파면 관련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다모임 (223.♡.164.140)
2025년 1월 31일 AM 11:10 · 수정됨(12:50)
조회 531 공감 0
헌재 재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윤석열일당이 말이 안되는 X소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혹시 정형식등 몇명이 증언은 넘치는데 증거가 없다. 이럴수도 있나요? 수사가 진행 됨에 따라 증거들도 나오겠지만, 군투입을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앞뒤가 안맞는 증언은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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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염법사
25.01.31 · 221.♡.77.183
다른건 몰라도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하고 윤석열이 검토한거라고 자기들도 이미 증언한 바가 있어서, 포고령 문구들 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
다다모임
→ 화염법사 작성자
25.01.31 · 223.♡.164.140
다행이군요. 지시문건을 증거로 채택하는 장면도 있었죠. -
하하늘걷기
25.01.31 · 119.♡.184.176
헌재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 입니다.
굳이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필요 하다고 해도 12월 3일 전 국민이 다 본 계엄 발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
다다모임
→ 하늘걷기 작성자
25.01.31 · 223.♡.164.140
그게 헷갈리더라구요.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절차에서는 증거가 필요없나? 계엄을 발표했으나, 계엄 포고령을 지가 안썼다고 하니 지가 검토 했다는 물증, 녹취 등이 없이 파면할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
하하늘걷기
→ 다모임
25.01.31 · 119.♡.184.176
정확히 이야기하면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형사 재판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만한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되느냐가 중점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명 되면 되는 겁니다.
계엄 발표, 포고문, 국무회의, 국회에 무장 병력 난입 만으로 충분 합니다. -
다다모임
→ 하늘걷기 작성자
25.01.31 · 220.♡.144.217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국난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발동한 것 만으로도 파면이죠. 발동 한 건 사실이니까요. -
파파키케팔로
25.01.31 · 218.♡.166.9
여러사람의 공통된 증언이 곧 증거인데요 뭐..
그런 주장이 나올수 있냐? 를 따지면 백퍼 나오겟지만, 그런 주장을 헌재에서 곧이곧대로 들어주느냐 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W
WASD
25.01.31 · 182.♡.186.90
박근혜 파면 사유에 수사 잘 받겠다하고 수사를 안받고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썼어요 헌법 수호를 할 마음이 없어보인다 라는 식으로요
지금은 박근혜보다 굥이 더 심하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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