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128.♡.203.95)
2025년 1월 31일 PM 02:11 · 수정됨(02. 02. 11:32)
회사 주차장은 무료이고 내부인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없었는데, 들어온지 얼마 안된 직원이
자기 집 주변에 차 댈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회사 주차장에 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빼서 쓰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관리자가 주의를 줬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
하면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휴가때는 회사에 차 세워놓고 해외 나갔습니다.
이거 새로운 형태의 주차 빌런이더군요.
자리 여유있으면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별 문제 아니라면
회사 내에 빈 방이나 여유 공간이 있다고 자기 집의 짐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던 적이 없어서 다들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난감하네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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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1.31 · 2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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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di 작성자
25.01.31 · 128.♡.203.95
요금을 정하려면 내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
삼삼진에바
25.01.31 · 182.♡.240.10
관리자가 급여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면 없어질 일이긴합니다만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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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에바 작성자
25.01.31 · 128.♡.203.95
주차비 관련 규정이 없어서요. -
LLuicid
25.01.31 · 121.♡.195.253
저런 사람 퇴치하는 마지막 방법은 돈으로 물게 하는 방법 밖에 없더군요.
돈 내라 그러면 기겁합니다.
저런 사람 한 명 때문에 다수가 주차비를 내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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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icid 작성자
25.01.31 · 128.♡.203.95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
건건더기
25.01.31 · 220.♡.22.110
이렇게 사규에 말도 안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거죠......
사규에 주차관련 내용을 넣어서 위반하면 주차를 금지시킨다 혹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놈은 답 없어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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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작성자
25.01.31 · 128.♡.203.95
그러게요. 내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
어어머
25.01.31 · 66.♡.126.27
공지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주차공간 사적 사용시 징계. 이래도 말 안들으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적 사용 이용료 징수로 가야죠.
제가 다니던 회사도 글쓴이와 비슷해서 가끔 사람들이 눈치껏 썼는데 한명 진상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무료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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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작성자
25.01.31 · 128.♡.203.95
제가 직속상관이라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할 것 같은데....
이용료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회가 빌런에 취약하다는걸 다시한번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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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님이 아버지 아니라면 말 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