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사실 핵무기 사용 버튼 과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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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31일 PM 04:18 · 수정됨(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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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사실 핵무기 사용 버튼 과 같은겁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 했을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는겁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사용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사용 한다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법률을 통과 시킨 이유 보다 더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권력의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력 과 국회의 권력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 할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이 법률 거부권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게 하는 상태가
발생 한다면 이것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국회의 300석중 200석이상으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뛰어넘는 장치는 일종의 Fail Safe 장치인것이고
그 장치의 존재가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법률 거부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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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arlCadillac
25.01.31 · 11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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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PearlCadillac 작성자
25.01.31 · 39.♡.186.212
굉장히 나쁜 전례를 만들어 놓았죠. -
푸푸르른날엔
25.01.31 · 118.♡.74.144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핵버튼을 지맘대로 누를 수 없는 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후의 정치적 사항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선출된 권한도 아닌 대행따리가 뭐라고 위헌 운운 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거부합니까?
야당이 주도했든, 여당이 주도했든 이미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걸 부정 한다면 앞으로 국짐이 발의한 어떤 법안도 시행될 일이 없겠네요.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무효라면서요? -
BBearCAT
25.01.31 · 118.♡.81.149
공공의 적 2에서 강철중을 꾸짖던 지검장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첫 시간에 배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부권과 같은 극약처방은 말 그대로 의회가 완전히 정신나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쓰라고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이지, 내란/외환 같은 국사범을 잡기 위한 시급한 법안을 카드깡하듯 처막는 싸구려 호미가 아닙니다.
최상목. 당신은 이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주 혹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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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는걸 안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