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을 공수처 통할수 없는건가요?
hexter

Lv.1 hexter (182.♡.172.7)

2025년 1월 31일 PM 11:08 · 수정됨(02. 01. 05:52)

조회 2,511 공감 0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등 사유는 충분해

보이는데 왜 자꾸 검찰통해서만 하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경호처 직원, 내란 증거보존을 위해서라도 빨리 직위해제 시켜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공수처장님!!! 물들어올때 노 한번 더 저어보시죠.

댓글 (8)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31 · 175.♡.67.47

    모르겠어요

    차장도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위이긴 한데 자꾸 저쪽으로만 가네요
  • gar201

    gar201 Lv.1

    25.01.31 · 222.♡.92.129

    수사대상이긴한데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 범위가 맞는지 어려운거 아닐까요
  • 말없는

    말없는 Lv.1

    25.01.31 · 220.♡.193.194

    공직자 영장치는거 독점인가보네요.
  • AI혁명

    AI혁명 Lv.1

    25.01.31 · 121.♡.110.235

    고위공직자가 아닐 겁니다.
  • hexter

    hexter Lv.1 → AI혁명 작성자

    25.02.01 · 182.♡.172.7

    경호처 가능하고 3급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라는데 경호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입니다. 가능할거 같은데요.
  • 원티드 Lv.1

    25.02.01 · 211.♡.178.80

    레벨이 달라요...
  • HENE

    HENE Lv.1

    25.02.01 · 110.♡.29.41

    1.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을 거에요. 십석열 케이스처럼요. 조희연 교육감도 기소는 검찰이 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상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532
    ------

    2.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건 검사, 판사, 경찰 등일 거에요.
    -------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 수행
    https://cio.go.kr/content/212
  • HTTR

    HTTR Lv.1

    25.02.01 · 222.♡.176.229

    검찰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게 검수완박되어서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는 일이 생기는것이니 어떻게든 경찰 수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거죠.
    그 연장선에서 검찰이 영장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공수처 통해 영장을 받아서 수사한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기소를 안 할 거라는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내란수괴 기소할 때 공수처 수사를 없던 일로 만들려다 법원의 영장연장기각으로 한방 먹어서 더 기를 쓰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