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한쟁의 결정이 권고? 아닙니다. 강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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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1일 PM 12:33 · 수정됨(21:25)
조회 4,487 공감 0
헌법재판소법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라는것은 강제 사항 입니다.
댓글 (21)
- 늙
늙은젊은이
25.02.01 · 111.♡.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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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흔적의의미
25.02.01 · 58.♡.151.58
언론들도 미친거 같아요. 최상목의 헌법 부정 행태에 대해서 비판 논조가 거의 안보입니다. -
Lluq.
25.02.01 · 218.♡.215.30
그런거 신경 안써요
상설특검도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뭐. - S
Stillivng
→ luq.
25.02.01 · 223.♡.179.232
냅두세요 같이 망하게요 ㅋㅋ -
과과객
25.02.01 · 39.♡.204.150
해야만 한다. 가 아니어서 권고 라고 우기는 걸까요? -
Pperess
25.02.01 · 103.♡.56.94
{emo:damoang-emo-007.gif:100} -
야야옹이형
25.02.01 · 112.♡.125.217
어겼을시 처벌사항이 없으니 저러는거죠. 꼭 날 탄핵해라... 하는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
매매직뮤직
→ 야옹이형
25.02.01 · 115.♡.176.173
처벌조항 없는 법은 방구석 여포 쯤으로 아는 족속들이잖아요. - 바
바다가고싶다
25.02.01 · 110.♡.105.34
하여야 한다는 이미 안하고 있는게 쟤들이라... - 밥
밥좀
25.02.01 · 211.♡.227.64
언제까지 라는 말이 없다고 깔고 앉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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