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 한다.가 권고사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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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R

작성일
2025.02.01 13:24
본문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상목은 권고사항이라 대충 일하는군요. 국가는 국민의 권력을 보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구요... 이딴 언어 능력으로 저런 자리 가 있으니 나라 말아먹지요...이 세상에 해야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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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1 페이지
captnSilver님의 댓글
작성자
captnSilver

작성일
02.01 13:30
쿠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01 13:39
@captnSilver님에게 답글
본문은 최상목의 헌재임명 및 기타 거부권행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 아닌가 싶습니다. ^^;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 must의 의미이고 의무 사항이 맞죠.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 must의 의미이고 의무 사항이 맞죠.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포크커틀릿

작성일
02.01 13:31
헌재 결정문에는 이 경우의 수 = ㄷ신ㅅ끼가 버티는 경우를 감안한 문구가 들어갈 걸로 추정합니다
지방법원 판사생활하면서부터 온갖 잡범들 하는 짓들을 봐온 터라서요
지방법원 판사생활하면서부터 온갖 잡범들 하는 짓들을 봐온 터라서요
쿠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01 13:47
@저항R님에게 답글
답답하시기 보다는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범자는 당연히 범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깐요..
저 공범을 어떻게 처내야할까가 중요하겠지요.
왜냐면... 공범자는 당연히 범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깐요..
저 공범을 어떻게 처내야할까가 중요하겠지요.
바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01 23:34
@쿠키맨님에게 답글
내.. .유시민 신경안정제꼐서 나라 전체가 내란공범들이라 다 걷어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처내고 발라내야 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처내고 발라내야 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작성일
02.01 14:01
저럴 수 있다고 예상은 민주당에서 했을거고.. 그래서 최상목 동의 없이도 헌재 재판관을 임시 임명할 수 있는 건도 동시에 헌재에 올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작성일
02.01 16:49
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인데 말을 안듣죠. 말 안듣는 것도 모자라 계엄 때린 것이니 뭐…
헌법 개정할 때 바꿔야 할 조항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권력이다로 하든 어케든 바꿔야져. 햔 헌법은 권력의 나라가 되기 쉬워서 문제네요.
헌법 개정할 때 바꿔야 할 조항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권력이다로 하든 어케든 바꿔야져. 햔 헌법은 권력의 나라가 되기 쉬워서 문제네요.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