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상목을 국회에서 과반탄핵했을때 불복하면 법적제재가 있을까요?
마
마음가는대로 (125.♡.28.52)
2025년 2월 1일 PM 01:46 · 수정됨(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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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상목을 국회과반 탄핵했을때
응 민주당 젖까 나는 200석 탄핵이야 하면서
업무정지안하고 계속 국짐과 용산비호아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본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제재 있을까요?
한덕수는 그나마 탄핵인정하고 빠르게 업무정지했는데
죄상목 이자는 탄핵해도 인정안할 꺼 같은 느낌적 느낌입니다
검찰도 죄상목은 봐주기로 합의한거 같은데
진짜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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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죄상목이가 저 짓꺼리로 민주당과 국회를 능멸한다면
장관 5명 추가로 탄핵해서 국무의결권 무효화시키고
죄상목이를 식물로 만들어버리는 수밖에 없을 꺼 같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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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2.01 · 89.♡.101.157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고 헌재에서 접수하면 그 순간 직무정지 입니다. 난 계속할꺼야 우기면 내란이죠. -
별별명읍슴
25.02.01 · 118.♡.6.6
일단 한덕수 사례가 있어서, 탄핵 이후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례가 무서운거구요.
둘째로 버티기 위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집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헌재도 부정하니 그냥 내란으로 죄다 쓸어내면 되겠습니다. -
페페이퍼백
25.02.01 · 121.♡.60.227
그야말로 쿠데타죠. 내란으로 체포해서 윤석열 옆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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