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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상목을 국회에서 과반탄핵했을때 불복하면 법적제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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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01 13:46
1,57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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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상목을  국회과반 탄핵했을때

응 민주당 젖까 나는 200석 탄핵이야 하면서 

업무정지안하고 계속 국짐과 용산비호아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본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제재 있을까요?

한덕수는 그나마 탄핵인정하고 빠르게 업무정지했는데

죄상목 이자는 탄핵해도 인정안할 꺼 같은 느낌적 느낌입니다

검찰도 죄상목은 봐주기로 합의한거 같은데

진짜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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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죄상목이가 저 짓꺼리로 민주당과 국회를  능멸한다면

장관 5명 추가로 탄핵해서 국무의결권 무효화시키고 

죄상목이를 식물로 만들어버리는 수밖에 없을 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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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작성일 02.01 13:56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고 헌재에서 접수하면 그 순간 직무정지 입니다. 난 계속할꺼야 우기면 내란이죠.

별명읍슴님의 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작성일 02.01 13:57
일단 한덕수 사례가 있어서, 탄핵 이후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례가 무서운거구요.

둘째로 버티기 위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집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헌재도 부정하니 그냥 내란으로 죄다 쓸어내면 되겠습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페이퍼백
작성일 02.01 14:11
그야말로 쿠데타죠. 내란으로 체포해서 윤석열 옆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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