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재 헌법 재판관 회피 원함.gisa
파
파이랜 (220.♡.233.219)
2025년 2월 1일 PM 02:35 · 수정됨(17:10)
조회 2,619 공감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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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HILL
25.02.01 · 104.♡.68.24
자기가 생각해봐도 죄가 많고 스스로 당당하질 못하니까 저 x랄을 하는거지요. -
샤샤프슈터
25.02.01 · 220.♡.177.169
별짓을 다하네요. 이게 될거라 하는건 아닐거고 코너에 몰렸다고 봐야 겠네요. ㅉㅉ -
네네로우24
25.02.01 · 118.♡.7.124
헌재... 재판관이 뭐 회피신청한다고 회피가 되나요? - M
mountpath
25.02.01 · 61.♡.70.248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재판 끝나면 심심해서 어떡하나요 - 한
한강튜브
25.02.01 · 106.♡.196.22
댓글 달아주고 왔습니다 딱보니 내란범들이 좌표 찍었네요 -
가가사라
25.02.01 · 112.♡.211.243
내란범이 어디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대꾸를 합니까?
이건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헌재가 단호하게 재판관 임명 가처분도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도 해야 합니다. -
고고슷케이
25.02.01 · 58.♡.105.230
왜 그냥 '아 xx 꿈!'이라고 하지요? ㅎㅎㅎ 무슨 헌법재판을 기피신청하고 앉았나요~ ㅎㅎ -
구구름처럼
25.02.01 · 121.♡.92.244
헌재가 편향적이라는 장작을 계속 넣으려는 수작질 너무 투명해서 진짜 빡치네요 - 원
원티드
25.02.01 · 211.♡.178.80
8명인데 3명 빠지면 어쩌라고요? ㅋㅋㅋ 구질구질하기가 짜장면 찌끄레기만도 못하네요 -
한한돌
25.02.01 · 122.♡.173.53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피는 재판관더러 빠지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해서 더 이상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재판관들더러 스스로 회피해달라고 촉구한 것 같군요. 재판관들이 저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겠네요.
헌법재판소법
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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