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dori33 (119.♡.47.79)
2025년 2월 1일 PM 03:33 · 수정됨(20:08)
저는 2월 3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거라 봅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에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위헌으로 판결하고 최상목이 승인하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그냥 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첫번째로 그냥 위헌으로 판결하면 최상목이 그냥 승인해야 하지만 최상목은 어떻게든 버틸거라 봅니다.
특검도 거부하면서 한 배를 탔다고 커밍아웃을 했으니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8인 탄핵판결 기간이 지속되게 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될 겁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두번째인데 그냥 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의 승인없이 바로 2월 4일부터 재판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이러면 헌재는 소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했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등등 ㅈㄹ할 수는 여지가 커서 헌재가 왠만한 빡침에는 선택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빡침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일단 좀 참고 가자는 선택이고
2번을 선택하면 헌재가 정말 열받아 있고 일사천리로 판결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저는 2번을 선택해서 9인체제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예로 마지막 기일이 13일인데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추가 기일이 잡히면 기존 기일 이후로 잡는데 그 안에 구겨넣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 빡쳤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 기일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데 1번을 선택해서 최상목에게 넘겼는데 최상목이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진행을 더디게 만들면 마은혁 재판관의 표에 대한 신빙성을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열받게 되는거죠.
최상목이 거부해도 어떻게든 9인이 되겠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정된 판결 기일에 너무 촉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9인이 됐는데 마은혁은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복잡해져서 기일을 더 연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이미 열이 받은 상태이므로 예정대로 처리하기 위해 바로 2번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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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30991
25.02.01 ·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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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ngdori33
→ 96230991 작성자
25.02.01 · 119.♡.47.79
시비건 것은 맞죠. 문제는 지는 불법을 하면서도 헌재에는 합법, 적법 온갖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짜증나는데 9인체제까지 어떻게든 걸고 지연시킬려고 하니 열받은 상태일거고 아예 정면돌파한다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
답답설야
25.02.01 · 125.♡.235.104
두번째 방법은 가능성이 낮은게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건 이 부작위를 문제 삼은거라서 헌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
Ggongdori33
→ 답설야 작성자
25.02.01 · 119.♡.47.79
아닙니다. 그냥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제 겸공에서 박은정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
한한돌
→ 답설야
25.02.01 · 122.♡.173.53
청구인은 청구 취지에 '(주위적으로) 마은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해달라고 했네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므로 국회에서 선출하면 재판관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다면, 국회 선출 몫의 재판관은 선출되기만 하면 대통령의 임명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대로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헌법 조문상 국회 선출 몫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이 2024. 12. 26.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2. 가. (주위적으로) 청구인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
○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고,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다.
○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대표위원들은 2024. 11. 18. 재판관 후보자 추천절차를 2024. 11. 22.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인을, 국민의힘이 1인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1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명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 침해 상황으로 인한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결정, 즉 마은혁이 재판관에 임명되었음을 의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5%ED%97%8C%EB%9D%BC1 -
느느린표범
→ 답설야
25.02.01 · 220.♡.5.55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반발해서, 헌법 소원을 걸어도 다시 헌재에서 판단합니다. 헌재 판결문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요식행위'를 안 해도 '국회에서 선출했을 때 자격이 부여된다'고 명시 버리면 다음 개헌에서 헌재를 없애기 전까지는 그 것이 판례가 될 것입니다. -
답답설야
→ 느린표범
25.02.01 · 125.♡.235.104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한 쟁의 심판이고, 부작위를 치유하는걸 요구하는거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건건더기
→ 답설야
25.02.01 · 110.♡.51.194
헌법재판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임명 3인(사법부), 국회 임명 3인(입법부), 대통령 임명 3인(행정부)으로 해서 분권 3부가 동일한 임명권한을 가지게 하려는 개념이라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거부는 월권입니다.
국회가 이미 임명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찍어야 하는건데 그걸 거부하는거라 말이죠. -
IIt덕
→ 답설야
25.02.01 · 106.♡.197.188
헌재는 이미 옛날에 계엄령 해제에 대해, "국회가 해제결의안을 제출할경우, 대통령은 해제 해야한다"를, 국회가 해제결의안을 제출할경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로 판결한적 있습니다.
이건 삼권분립에 관련된 문제고, 삼권 모두에 견제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판결하지 않을경우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격이 됩니다. -
크크리안
25.02.01 · 58.♡.210.72
가처분 신청도 했을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굥이 먼저 시비걸었다 입니다
(검사생활 오래하면서 판사에 빡쳐있음. 소송에서 다 짐)
그래서 판사는 판결로 조질 생각으로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