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2월 1일 PM 10:28 · 수정됨(22:36)
민언련이 슬로우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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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없다’? 명백한 허위보도
상당수 언론은[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 체제 문제없다”], [이진숙 “탄핵 기각·2인 체제 적법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등 허위 정보와 다름없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판관 4:4 동률로 정족수가 미달해 기각된 것이지 2인 체제 방통위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지도,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진숙 탄핵 기각 하루 385건, 여권 받아쓰기 12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려는 막무가내 탄핵 시도라며 비난한 기사도 19건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언급한 얼토당토않은 내란 사유를 언급한 기사도 4건이나 됩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관련 기사 내용별 보도건수(1/23~1/24) ©민주언론시민연합
헌재가 2인 체제 방통위 적법성 판단했다?
국가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헌재 선고 직후[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 체제 문제없다”(종합)](1월 23일 황윤기‧이미령‧전재훈 기자)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헌재 판결을 호도한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큰 영향을 끼친 연합뉴스는 지금은[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李 즉시 업무 복귀(종합)]로 제목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기각 4인, 인용 4인이 되면서 동률을 이뤄 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것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JTBC, SBS, 디지털타임스, TV조선, 데일리안 등도 연합뉴스와 거의 동일한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데일리안[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 만에 복귀…기각 4인 재판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1월 23일 박상우 기자)는 언뜻 보면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이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라고 했으니,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만큼 데일리안 제목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장을 받아쓰면서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 방통위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보도도 있습니다. KBS는[‘업무 복귀’ 이진숙 “국민이 내려준 결정”…방송사 재허가 예고](1월 23일 황현규 기자)에서 “기각은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을 받아쓰며,“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2명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제목이나 본문에 서술한 주요 기사(1/23~1/24)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략적 탄핵” “국정 발목잡기” 민주당 때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일부 언론은 ‘정략적 탄핵’, ‘묻지 마! 탄핵’, ‘국정 발목잡기’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사설/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1월 24일)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오판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얼토당토않다 못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사유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내란을 옹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공 행진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추락해 국민의힘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데에는 ‘묻지 마! 탄핵’의 영향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습니다.[사설/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국정 발목잡기 더 없어야](1월 24일)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와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며 “무차별 탄핵은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노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왜 탄핵 소추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언론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한 사법부 판결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같은 해 1월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한 법정 제재 ‘주의’ 처분을 취소하며 “다수결은 3인부터”라는 상식적 법리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배‧정계선 재판관도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슬로우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작성 |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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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보도'는 가짜뉴스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절실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오판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친
중앙일보 등은 내란선동선전죄로 처벌해야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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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발좀
25.02.01 · 210.♡.88.253
내란좀비일보들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되면 모두 쫓아내고 방통위 2명 민주당 성향 뽑아서 해서 하고 싶은 거 다해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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