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2월 3일 PM 04:48 · 수정됨(17:01)
오세훈이 명태균 게이트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슬금슬금 보이고 있다고 하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보궐선거는 탄핵안의 인용(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2월 안에 탄핵이 인용되면 오세훈은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알려진 뭔가가 있을까요?
다음 대통령 보궐선거에 나오려면 적어도 지금 당장 사표를 던져야 할 텐데 말이죠.
덧)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서울 시민은 대선에서 서울 시장도 함께 뽑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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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나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어 수정해서 적겠습니다.
공직선거법 53조에서, 90일 이전의 사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궐선거 입후보에 대해서는 30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선 일자가 결정되면, 그 뒤로도 한달 동안은 고민할 시간이 있겠네요.
그리고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는 1년에 2회 가능해서, 3월1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면 10월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2월에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고 오세훈이 3월 1일 이후에 사퇴를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대통령을 함께 뽑을 일은 없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사실 확인이 미흡했네요..
댓글 (3)
- 북
북사랑
25.02.03 · 115.♡.55.170
그렇네요... 이부분 전문가의 댓글이 필요하겠습니다... -
별별나라왕자
→ 북사랑 작성자
25.02.03 · 182.♡.97.203
관련 내용을 위에 본문에 더 알게된 내용으로 수정 해 넣었습니다. -
기기후위기
25.02.03 · 175.♡.225.161
2찍들에겐 헌법보다 센 국민저항권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따위가 중요하진 않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