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주의] 35년 군복무했는데…김용현 군인 연금 안 된다는 민주당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4일 PM 02:23 · 수정됨(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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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 연금 수령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5년간의 군 복무를 했으며 이미 전역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野 "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정의 구현 위함"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보통의 예비역 중장처럼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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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로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정 법률안을 낸 김영환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을 냈다.

35년 군 생활 했는데…"연금 수령은 현행법상 문제없어"

반면에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그 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소위로 임관해 35년 간 군에 몸담았기에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연금법 개정안 내용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법안이 발의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도 지난 2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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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조국 전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김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란죄 혐의니까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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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실 쌍욕나왔습니다 저거는 머리에 머가들어있는거죠?


댓글 (7)

  • 열린눈

    열린눈 Lv.1

    25.02.04 · 211.♡.219.2

    그냥 연금 필요없게 총살하면 되나요?
  • 엔알이일년만

    엔알이일년만 Lv.1

    25.02.04 · 211.♡.184.5

    내란죄 범죄자들에게 세금을 들여 연금을 준다는 게 말이 안되죠.

    일단 연금 주었다가 확정되면 환수합시다.
  • 셀레본 Lv.1

    25.02.04 · 112.♡.41.1

    현행범한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구요? 심지어 헌재에서는 덤탱이 쓰겠다고 자기가 다 저질렀다고 자백까지 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구요?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5.02.04 · 221.♡.79.43

    공무원 성범죄시 연금 박탈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계엄, 내란 했으면 박탈되야겠죠?
  • 네모선장

    네모선장 Lv.1

    25.02.04 · 211.♡.205.132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 하시는 굥 찍으신 분들은 이런거 보고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5.02.04 · 218.♡.9.168

    저 넘들때문에 나라 전체에 피해를 줬느데.. 호의 호식하게.. 연금은 주어야 한다니..
  • Drum

    Drum Lv.1

    25.02.04 · 1.♡.144.122

    한경이 대놓고 가짜뉴스를 작성하는군요.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추미애의원이 1월 16일 접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의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N5L0H1I1G5H1F1G0E9F0M9N3M6K6

    여기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 봐도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
    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요약하면 현행법에서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걸, 전역 이후에도 적용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김용현이 내란죄에 유죄 판결 받으면 적용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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