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2월 4일 PM 06:22 · 수정됨(18:42)

게시물의 댓글:
- 언론에서 이렇게 전문을 다루면 장래적으론 생성형 AI가 언론사 기반의 데이터 스크랩도 가능하니 내용 파악도 훨씬 재밌어지겠네요.
- 네, 이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
(핑크색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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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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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오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동아일보이긴 하지만, 의미있는 일은 격려 차원에서 한 번씩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내용이 길어서 인공지능에게 요약을 맡길 경우, 잘못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태웅 님 페북에 누군가 달은 챗지피티 요약본의 핑크색 부분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여 형법 제87조를 적용함.
이러면 마치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한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김경호 변호사의 해설을 첨부합니다:

원문보기
윗글보다 상세한 설명도 쓰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위에 정리된 글로 이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경호 변호사가 제기한 이번 검찰의 기소 문제점은 크게 2 가지 입니다.
1.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이 아님. 내란죄만 기소.
2. 직권남용죄 배제됨.
'반란'과 '직권남용'이 검찰의 기소에 적용되야 합니다.
댓글 (4)
- M
mountpath
25.02.04 · 6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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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mountpath 작성자
25.02.04 · 220.♡.37.28
김경호 변호사는 불소추특권 배제 사유라고 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696764188_lAwfevUW_16821046c2d47929ab46c5338083b5a872865975.jpg]
https://www.facebook.com/share/p/18KmSquKeD/ -
가가사라
25.02.04 · 112.♡.211.243
나중에 특검이 다른 죄명으로 추가기소해도 되고요.
심지어 3심재판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또 기소할 수 있으니 어쨌든 특검만 잘 출범하면 문제없어보이는데요. -
Ddiynbetterlife
→ 가사라 작성자
25.02.04 · 220.♡.37.28
검찰의 농간을 일반인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처럼 '특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대통령이니까요
탄핵되어 파면되면 대통령이 아니니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