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연금 이나 ISA등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터졌군요
포니

Lv.1 포니 (112.♡.175.146)

2025년 2월 4일 PM 08:40 · 수정됨(02. 05. 21:23)

조회 2,514 공감 0


23년에 제정된 내용인데 갑자기 올해 시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글로벌ETF 중 가장 유명한 Tiger 씨리즈에서 분배금이 적어서 의아한 사람들이 확인해보니

세법이 변경되어서 글로벌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15% 원천징수를 먼저 취득해 버린다 합니다.


Tiger 미국S&P500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분배금이 주당 100원이 나올 예정 이었는데

15%원천징수를 하면서 85원 * 100주 = 85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위탁계좌에서는 원래 때는 돈이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SA나 저축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인데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때지 않는 것이죠


기존에는 ISA계좌에서 1만원 짜리 주식을 사서 3년간 상승도 하락도 없이 만기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입금해서 100만원을 찾는 거죠

단 위에서 이야기한 분배금이 1년에 4번 주당 100원씩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00원 * 100주 * 4회 * 3년 = 12만원이 일단 들어오고

3년 만기 해지시 원금 100만원을 제외한 12만원이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112만원을 온전히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원 100주 4회 3년 * 원천징수 15% = 10.2만원이 들어옵니다.

비과세 범위안이지만 이미 원천징수를 때버렸습니다?!


반면 비과세를 초과분이라 가정을 하면

12만원이 들어왔지만 ISA계좌는 해지시 9.9%만 세금을 땝니다.

10.8만원이 들어올 예정 이었죠

6천원을 손해 보게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때버렸는데 비과세가 뭔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ISA는 기간이 짧으니 그렇다 치지만 연금저축은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납입을 하는데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하게 100만원 30년간 납입 하면 원금 100만원 + 분배금 12만원 * 10회 더 추가해서 120만원을 받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총액 220만원을 55세에 5.5% 연금소득세를 땝니다.

12.1만원의 세금을 제외하고 연금 수령액은 207.9만원이 되었죠

근데 원천징수를 때버리니 120만원에 15% 땝니다. 1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연금 수령 받을 통장 잔고는 202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긴건 지금 연금소득세는 아직 부과 대상인겁니다. 202만원에 5.5% 또 때간다는 거죠

이게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 합니다???


그 동안은 이중과세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에서 때간 세금 환급해 주고 국내에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원천징수를 해서 미국에서 때간 세금 만큼 때고 주겠다 인데

5.1% 더 때던지 9.5% 더 때던지로 바뀌었는데

연금 저축을 할 이유가 이젠 세액공제 밖에 없는거고 일반 위탁계좌에서 사고파나 연금저축에서 사고파나

세금 혜택이 없다면 장기간 묶어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IRP는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 입니다



내용 추가---

문제는

1. 배당 위주의 주식들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는 더이상 쓸모 없는 ETF가 되었다는 점

2. 원천징수함으로써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ISA계좌와 다르게

원금에도 부과를 하는데 이중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


뭐 어떻게 답을 내놓고 세금 부과를 하던지 시스템이 안되어서 2년 유예 했으면 그 사이에 답을 만들던지 시스템을 만들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과세를 해버리니 답이 없습니다 ㅎㅎ



댓글 (20)

  • 도시방랑자 Lv.1

    25.02.04 · 211.♡.192.185

    와.... 이게 뭔 소리여 싶을 정도의 소식이네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지금까지 홍보하던게 과세이연효과 아니었나요.
  • ㄱㅡ

    ㄱㅡ Lv.1 → 도시방랑자 작성자

    25.02.04 · 112.♡.175.146

    연금저축 찬양하던 사람들이 하나 같이 하던 이야기가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 인데
    원천징수 때버리면 과세이연이 없어지는 거죠 ㅋㅋ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25.02.04 · 175.♡.84.107

    왜 이건 죄상목법이라고 ㅈㄹ 안하나요 2찍이들아!
  • ㄱㅡ

    ㄱㅡ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25.02.04 · 112.♡.175.146

    재정 당시 기재부 장관은 유정복 이긴 합니다...
    윤씨가 집권 초기라 뜯어 고치면 겁나게 까일것이기 때문에 2년 유예를 넣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 N

    Nalto Lv.1

    25.02.04 · 122.♡.32.25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배당없는 ETF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ㄱㅡ

    ㄱㅡ Lv.1 → Nalto 작성자

    25.02.04 · 112.♡.175.146

    배당 없이 지속 투자 되는 ETF가 뒤에 TR(토탈 리턴)이 붙었는데 이걸 폐지 시켰습니다 최상목이 주도 했습니다.
    모든 ETF는 결국 배당금이 생기게 되었고 S&P500 시리즈들도 약 연 1%의 분배금이 들어오도록 변경 될 겁니다 올해 7월부터요
  • N

    Nalto Lv.1 → ㄱㅡ

    25.02.04 · 122.♡.32.25

    헐....
    이 놈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 득과장

    득과장 Lv.1

    25.02.04 · 121.♡.75.211

    연금저축,ISA,일반위탁 다 하고 있는데 이럴꺼면 연금저축 비중 줄이고 일반종합위탁에 더 넣을랍니다. 연금저축이 몇년을 묶어두는건데..
  • ㄱㅡ

    ㄱㅡ Lv.1 → 득과장 작성자

    25.02.04 · 112.♡.175.146

    저도 작년 올해 넣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 수익은 뭐... 없습니다 ㅠㅠ
    지금 계속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고 있는데 eTF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이연 효과가 있지만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하지 않는 다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9.9%나 5.5%의 연금 소득세로 절세가 되는 건 여전 하지만 문제는 원천징수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도 해지 상황 입니다.
    ISA계좌는 중도해지해도 똑같은 세금을 낼 뿐이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할 경우 완전 폭탄이 되는 겁니다.
    1. 만55세 까지 유지할 자신 없다.
    2. 난 배당주만 할 거다.
    3. 난 한번 사면 10년 20년 시즈모드로 박아 둘거다!
    이런 분들은 연금 하시는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득과장

    득과장 Lv.1 → ㄱㅡ

    25.02.04 · 121.♡.75.211

    지금 ISA 만기되면 연금저축으로 다시 넣는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