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판사의 경우
V
vader (220.♡.170.169)
2025년 2월 5일 AM 11:15 · 수정됨(12:02)
조회 2,504 공감 0
윤 수괴의 파면을 결정 하는 헌재 판결이 궁금하네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위헌이라 여기고 있고, 증거 또한 명백한 이 내란사건에 대해
정모씨나 누군가가 기각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헌재는 신의 영역인가요? ㅋㅋ
댓글 (6)
-
Lluq.
25.02.05 · 218.♡.215.30
-
MMJenius
→ luq.
25.02.05 · 118.♡.15.85
사실상 법관 탄핵 밖에 견제 장치가 없는데 그것조차 법관이 판단하죠. 그리고 법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구요. 다음 개헌시 삼권분립에 목적에 맞게 여러부분에서 손봐야된다고 봅니다. -
풋풋콜패리티
25.02.05 · 122.♡.230.26
헌법재판관도 법률상 이론상 탄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탄핵의 정당성 여부는 다시 헌법재판소가 해야되고, 그럴 경우 누가 그 심리를 해야되는지는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현실적으로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어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사법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더 나은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천천지로
25.02.05 · 118.♡.84.70
웃기는거죠.
법에 있는 내란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는데, 내란으로 파면을 못시킨다?
그럼 법이 필요가 없다는거죠. 헌재도 안지키는 헌법. 국민이 지킬필요가? -
GGENIUS
25.02.05 · 175.♡.184.69
음...국우들의 난동을 보고 헌재재판관들의 태세가 좀 바뀌었을 것 같긴해요.
예전엔 무조건 인용으로 가는게 상식적이었는데
밖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물스물할 거 같습니다. -
노노래쟁이s
25.02.05 · 121.♡.3.57
결국 헌법 위에 판사인거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죄없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 무죄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인신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저러다 변호사 하러 나가면 전관이라고 돈은 더 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