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판사의 경우
vader

Lv.1 vader (220.♡.170.169)

2025년 2월 5일 AM 11:15 · 수정됨(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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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괴의 파면을 결정 하는 헌재 판결이 궁금하네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위헌이라 여기고 있고, 증거 또한 명백한 이 내란사건에 대해 

정모씨나 누군가가 기각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헌재는 신의 영역인가요? ㅋㅋ 

댓글 (6)

  • luq.

    luq. Lv.1

    25.02.05 · 218.♡.215.30

    그냥 판사가 신의 영역이죠.
    죄없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 무죄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인신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저러다 변호사 하러 나가면 전관이라고 돈은 더 벌죠.
  • MJenius

    MJenius Lv.1 → luq.

    25.02.05 · 118.♡.15.85

    사실상 법관 탄핵 밖에 견제 장치가 없는데 그것조차 법관이 판단하죠. 그리고 법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구요. 다음 개헌시 삼권분립에 목적에 맞게 여러부분에서 손봐야된다고 봅니다.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25.02.05 · 122.♡.230.26

    헌법재판관도 법률상 이론상 탄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탄핵의 정당성 여부는 다시 헌법재판소가 해야되고, 그럴 경우 누가 그 심리를 해야되는지는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현실적으로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어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사법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더 나은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천지로

    천지로 Lv.1

    25.02.05 · 118.♡.84.70

    웃기는거죠.
    법에 있는 내란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는데, 내란으로 파면을 못시킨다?
    그럼 법이 필요가 없다는거죠. 헌재도 안지키는 헌법. 국민이 지킬필요가?
  • GENIUS

    GENIUS Lv.1

    25.02.05 · 175.♡.184.69

    음...국우들의 난동을 보고 헌재재판관들의 태세가 좀 바뀌었을 것 같긴해요.
    예전엔 무조건 인용으로 가는게 상식적이었는데
    밖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물스물할 거 같습니다.
  • 노래쟁이s

    노래쟁이s Lv.1

    25.02.05 · 121.♡.3.57

    결국 헌법 위에 판사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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