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말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연히 할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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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6일 AM 09:09 · 수정됨(09:48)
조회 1,111 공감 0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법?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위선?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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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ngleK
25.02.06 · 219.♡.239.67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재판부도 빨리 판결하고 싶지는 않을것 같운데요... -
Wwebzero
→ DdongleK 작성자
25.02.06 · 39.♡.186.212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신청 자체를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 그
그대의벗
→ DdongleK
25.02.06 · 222.♡.220.105
안 받아들이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내면 됩니다. -
Llache
25.02.06 · 218.♡.103.95
윤석열의 진상에 대해선 입도 뻥긋안하면서 이재명이 뭐만 하면 비난하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
Ggoldbox
25.02.06 · 104.♡.68.24
가능한 권리는 다 사용해야죠.
선비노릇하면 안 됩니다
집권하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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