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력이 여.야 합의를 확인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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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6일 AM 10:49 · 수정됨(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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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조특위’ 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 확인 못해”
https://v.daum.net/v/20250206103502546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 여.야 합의를 대통령 권력이 확인 하는 절차는 아예 존재 하지도 않고, 존재 할수도 없고, 존재 해서는 않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은 행정부 권력이고, 국회는 입법부 권력이고 삼권분립 위반 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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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5.02.06 · 218.♡.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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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um
25.02.06 · 1.♡.144.122
쉽게 말해 국민의 투표권과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대놓고 부정하고 무시하겠다는 반 민주적, 반 헌법적 망언입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2.06 · 23.♡.175.236
여야 합의라는 것이 어느 당도 과반이 되지 않을 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나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행정부를 운영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과 동일하게, 국민이 민주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입법부를 운영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 해도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인데 권한도 없는 행정부가 무슨 합의를 논하나요? -
왁왁스천사
25.02.06 · 125.♡.210.135
내란수괴 대행에 심취한 것 같으니,
나중에 죄목에도 "내란우두머리" 꼭 해줬으면 합니다. - B
born2love
25.02.06 · 121.♡.153.129
행정부 각 부서들 합의하에 거부권 행사하는겁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야겠네요. 왜 지멋대로 거부권을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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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급 밑에 있던 폐폐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