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가 고발한 28명 모두 무혐의
captn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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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PM 12:09 · 수정됨(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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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불충분이 아니라 협의자체가 없으니 증거가 없는거 아닌가요?

댓글 (1)

  • metalkid

    metalkid Lv.1

    25.02.06 · 123.♡.64.250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한 뒤 의심되는 내용은 다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94712

    여러모로 갸우뚱 하게 하는 뉴스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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