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2월 6일 PM 12:09 · 수정됨(12:16)
증거가 불충분이 아니라 협의자체가 없으니 증거가 없는거 아닌가요?
metalkid
25.02.06 · 123.♡.64.25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한 뒤 의심되는 내용은 다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94712
여러모로 갸우뚱 하게 하는 뉴스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