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변경
lache

Lv.1 lache (218.♡.103.95)

2025년 2월 7일 PM 01:42 · 수정됨(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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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0590?sid=102

[한경]"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요?"…직장인들 문의 폭주한 이유


전반적으로 당연하고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게 행정부의 역할인데 대법원 판결에 토 안달고 제대로 반영한 건 당연한 수순인 듯 보이긴 하지만,

이걸 김문수가 아무런 불만의 티도 안내고 어느 면에선 의외네요. 


김문수 정말 대선에 나오려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댓글 (4)

  • 가을겨울1 Lv.1

    25.02.07 · 211.♡.9.91

    오.. 저희도 기본급+600%가 연봉인데 얼마 안돼지만 야근 한것과 연차수당 받은거 소급 받을수 있으려나요.
    두근두근하네요!
  • lache

    lache Lv.1 → 가을겨울1 작성자

    25.02.07 · 218.♡.103.95

    기사 본문에 나오지만 효력은 대법원 판결(2024.12.19) 이전은 소급적용 안됩니다.
    올해 연봉협상부터는 적용될 겁니다.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2.07 · 14.♡.64.132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했다.

    고정성 요건을 인정안하는 거라서... 기본급산입이 되면
    기본급이 인상되고 시급인상이라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등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만세죠. 물론 사측은 어딘가에서 빼기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 운하영웅전설A Lv.1

    25.02.07 · 118.♡.95.84

    노동부 행정지침 아직 안나왔다고 기다리라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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