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환수’ 소송 각하 //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Und3r9r0unD

Lv.1 Und3r9r0unD (118.♡.62.3)

2025년 2월 7일 PM 03:00 · 수정됨(22:00)

조회 3,052 공감 0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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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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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짜증나네요..

댓글 (11)

  • 태루

    태루 Lv.1

    25.02.07 · 121.♡.124.164

    구질구질하네요, 뺴돌린 돈만해도 어마무시할텐데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태루 작성자

    25.02.07 · 118.♡.62.3

    그러니, 형 확정되자마자 몰수 했어야됩니다.
  • 홀리지저스

    홀리지저스 Lv.1

    25.02.07 · 121.♡.147.178

    내란수괴를 즉시 사형 집행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홀리지저스 작성자

    25.02.07 · 118.♡.62.3

    !! 형 집행 전 몰수도 해야 합니다.
  • O

    oefpw472 Lv.1

    25.02.07 · 211.♡.64.164

    검찰 다음은 사법부죠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oefpw472 작성자

    25.02.07 · 118.♡.62.3

    이 건은 애매한게.......

    대법원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지만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해 전씨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소를 제기한지 1달만에 죽었답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2.07 · 106.♡.65.35

    써도써도 줄어들지 않는 29만원인가 봅니다...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2.07 · 118.♡.62.3

    진짜 저 일가들 전재산 29만원 만들어줬어야 했습니다..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25.02.07 · 112.♡.44.154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자손손 추징하게 해야 합니다.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두오니빠 작성자

    25.02.07 · 118.♡.62.3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다 몰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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