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2번, 감정 1번에도…풀리지 않은 '구글 타임라인'의 비밀.gisa
M
masquerade (121.♡.168.68)
2025년 2월 8일 AM 08:59 · 수정됨(10:35)
조회 1,792 공감 0
https://v.daum.net/v/20250208083012171
제가 언제 어디 갔는지 되짚어 볼때도 타임라인 열어보기는 하는데.....
이걸..... 무조건 신뢰할만 하다고 도장 콱 찍기도 그렇지만... 에이 못믿어 ..하고 내다 버릴 수준도 아닌데 말이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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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2.08 · 39.♡.204.150
이전 다른 사건에 검찰측이 증거로 제출 했던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 되었답니다. 이번이 좀 이례적이라는 거죠. -
곰곰팅
25.02.08 · 175.♡.31.91
설사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저 정도로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으면, 이제 오히려 검찰 측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범죄 증거가 관련자들 증언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피의자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건지.. -
엔엔알이일년만
25.02.08 · 211.♡.176.51
구글 타임라인 자체가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해서...
다운받은 경로 파일에 원본/수정/추가 여부가 있어야 증거로 참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곰곰팅
→ 엔알이일년만
25.02.08 · 175.♡.31.91
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제출한 자료가 수정불가한 raw data라고 들었습니다. -
엔엔알이일년만
→ 곰팅
25.02.08 · 211.♡.176.51
기사에 보면 해당 데이터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구글측에서 제공해주며 좋을 것 같네요.
사용자가 머무른 장소가 저장되는 'records.json' 파일과 'SLH' 파일에 대한 B사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데이터 변경 및 삭제와 관련해 SLH 파일 자체만으로 확인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개 날짜에 대해 수정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정 목적물인 피고인의 타임라인 테이크아웃(백업) 자료에는 관련 파일이 생성돼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타임라인 수정,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곰곰팅
→ 엔알이일년만
25.02.08 · 175.♡.31.91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구글을 통해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다거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해도,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자료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아쉬운 판결입니다. 대법원 가서는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
엔엔알이일년만
→ 곰팅
25.02.08 · 211.♡.176.51
수정은 그냥 구글맵에서 가능합니다... -
곰곰팅
→ 엔알이일년만
25.02.08 · 175.♡.31.91
예, 그렇게 수정하는 건 저도 압니다만, 그거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https://youtu.be/zGwSK8t4gw8?si=EgI4qIpavTxGXD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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