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99)
2025년 2월 9일 PM 03:00 · 수정됨(16:22)
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사 등과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매장음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A사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했고, 롯데GRS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를 통해 이를 제공받아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한음저협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해당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8억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청중·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현행 규정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며 롯데GRS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무상 공연 규정은 '판매용 음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A사 등을 통해 롯데GRS가 이용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해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는 해당 음원파일이 A사 등의 서버에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사 등이 매장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한 해당 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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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읽었지만,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맺었는데, 왜 저작권 위반이 되는건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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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oder™
25.02.09 · 221.♡.162.27
음원의 불법유용이 쟁점인데 기자가 글을 엉망으로 썼네요. -
포포크커틀릿
25.02.09 · 180.♡.169.51
기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면
읽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러지 못한 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했을 때
법원은 뭐하는 곳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매장, 길거리, ... 에 틀어지는 대중가요가 사라진 게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법규정들 때문이었던 것 같은 기억도 났습니다 -
쿠쿠키맨
25.02.09 · 112.♡.119.111
저작권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되실껍니다.
일단 전제조건이
- 음악을 매장에서 틀면 공연관련 저작권위법일껍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쟁점은
-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cd 또는 음원을 매장에서 플레이해도 되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 여기서 또 한가지 숨은 쟁점은 그렇게 구매한 음원을 다시 원작자의 허가 없이 '변환'하는 행위가 불법의 요소에 들어갈 수 있긴 할껍니다. -
Mmoho
25.02.09 · 58.♡.163.250
간단히 정리하면
A업체가 저작권협회에 사용 허락을 받고 제공 받은 음원(판매용 음반)을 그대로 다시 롯데리아 매장에 서비스 하면 문제 없는데...
저작권협회로부터 제공 받은 음원을 A업치가 서버에 저장 후 포멧을 변경한 다음 롯데리아 등에 제공함
대법은 '판매용 음반'이 서버 저장 후 포멧이 변경 된 시점부터는 해당 음원은 특정 목적(매장 음악 서비스)으로 가공된 새로운 형태의 음원이므로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래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 했으니 돈 내놔...
이렇습니다.
잘못 된 것일 수도 있어서 전문가님 등판 기다립니다 -
니니파
→ moho 작성자
25.02.09 · 116.♡.6.99
그러니깐 wav를 mp3로 바꿨다고 저작권 위반이라는건가요?! -
Mmoho
→ 니파
25.02.09 · 58.♡.163.250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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