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건-국회 증언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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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9일 PM 11:29 · 수정됨(02.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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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 의 외청 입니다.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이러합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한 증언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법문헌을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에 처분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나 (국정감사에서) 자유롭게 증언하고, 증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률들(국회증언감정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위증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국회에서 고발하도록 해야지, 국회에서 증언한 사람에 대해 어떤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행정부에서 죄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관여한다면 국회의 자율권 등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것”

Chat GPT 에게 질문


이런 의견이 충돌 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 의 의견으로 재판이 진행 될 경우 향후 국회에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논리가 완성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Chat GPT 대답

행정부-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에서 한 증언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증인들이 부담을 느껴 아예 증언을 꺼리거나 최소한의 내용만 말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핵심 목적은 공익을 위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증인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한 증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증인들이 위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 조사 기능이 약화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측의 주장처럼 "국회에서 위증했을 경우 국회가 자율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약화되면, 행정부나 검찰이 특정 증언을 문제 삼아 별도로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국회의 독립성과 조사 기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검찰의 주장대로 판결이 난다면 향후 국회 증언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hat GPT 에게 질문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하여 입법부의 권리를 훼손 하려는 의도가 있고 결국 삼권분립을 침해 한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Chat GPT 대답

네,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국회에서 한 증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행정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가 사법부를 이용해 국회의 증언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국회의 자율적 조사 권한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입법부(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해 국회에서 한 증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국회 증언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국회의 조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 (2)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2.10 · 107.♡.144.11

    법에 씌여 있잖아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어떠한"을 삭제하고 검찰이 정한 벌은 받는다고 한다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고약상자 작성자

    25.02.10 · 39.♡.186.21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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