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사형, 後 선고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2월 11일 PM 06:11 · 수정됨(20:59)

조회 1,812 공감 0


윤석열씨도 死後 결재 찬성 합니다.

오늘 집행부터 합시다.

댓글 (11)

  • 버미파더 Lv.1

    25.02.11 · 217.♡.255.211

    도둑놈이 아니고서야 국무회의 및 국회 통지가 필요한 계엄을 쥐새끼마냥 몰래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죠.
  • monarch

    monarch Lv.1

    25.02.11 · 117.♡.28.60

    왕도 저렇게 생각은 안하겠네요.
    이제 왕을 넘어서 신으로 가는군요.
  • 맑을철

    맑을철 Lv.1

    25.02.11 · 218.♡.159.10

    그래도... 절차가 있는데... 부검부터 하죠..
  • fixerw

    fixerw Lv.1 → 맑을철

    25.02.11 · 211.♡.198.23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555378922_NjznpS9o_6bd5e0ea68a44bdae24e4025f1ca3a1e46d7fcc3.jpeg]
    제발 이 짤이 합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SDK

    SDK Lv.1 → fixerw

    25.02.11 · 127.♡.0.1

    닥터하우스 휴로이님 안녕하세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2.11 · 182.♡.97.203

    아무말 대잔치 ㅋㅋㅋㅋ
  • Jedi

    Jedi Lv.1

    25.02.11 · 211.♡.201.118

    바로 진압된 친위구테타로 세계사에 꼭 쓰여지길 바랍니다.
    모의하고 실행한 자들이 폐급이였음.
    {emo:onion-111.gif:100}
  • 문없는문 Lv.1

    25.02.11 · 1.♡.116.18

    현행범은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 fixerw

    fixerw Lv.1

    25.02.11 · 211.♡.198.234

    우리 역사에서 저랬던게 있긴 했죠. 바로 그 자들이 원하던 독재정권이었네요.
    물론 그 독재정권조차 나름대로 이례없이 빠른 속도지만 나름의 사법권으로 판결 나오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인혁당 사건 및 조봉암 선생 관련)


    고로 내란 증거가 명백한 이상 돌려주면 되겠네요.
  • 흐미

    흐미 Lv.1

    25.02.11 · 121.♡.133.119

    계엄은 질서유지 수단 아닌가요? 이게 왜 보안사항이죠?
    계엄을 핑계로 딴짓하려 했으니깐 보안사항으로 만들고 싶은거겠죠.

    https://www.perplexity.ai/search/daehanmingugeseo-gyeeom-seonpo-as4PArEhSeqefVyepLUFfw
    AI도 아니라고 하네요

    ==============================================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는 보안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2][4]. 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5].

    이러한 헌법 규정은 계엄 선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그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어야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계엄 선포를 보안사항으로 간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10], 이는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중요한 국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보안사항으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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