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
콘헤드 (27.♡.88.125)
2024년 4월 18일 PM 01:47 · 수정됨(13:56)
조회 1,484 공감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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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링블링종현
24.04.18 · 244.♡.91.64
진짜 박ㅂㅅ 김ㅈㅍ 같은 것들 볼 때 마다 체할 것 같았는데 제발 강력한 국회의장 좀 보여주었음 좋겠습니다 - K
KaffeinDev
24.04.18 · 122.♡.190.135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EC%A0%9C20%EC%A1%B0%EC%9D%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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