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군 (125.♡.160.60)
2025년 2월 12일 PM 12:47 · 수정됨(13:41)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의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불기소 한 경우, 그것이 곧바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죠.
그러나 한국처럼 수사 기소 둘 다 가능한 검찰이, 대강 수사하는 듯한 시늉만 좀 하다가 “우리가 다 수사해 봤는데 별 거 없었다”라며 불기소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면죄부가 발행되는 겁니다.
중세유럽 교회들의 면죄부 장사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수사 기소가 둘 다 가능해야 최은순도 무죄로 만들어주고 김건희도 무죄로 만들어주고 등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미 지은 죄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장인수 기자님은 조국 사태도 김건희 작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계시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검찰 빽 믿고 마음대로 사기를 칠 수 없게 되니까, 조국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외치는 것을 보고 김건희가 화가 나서 조국을 담궈버리려고 했다...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든 말든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족발이 먹고 싶고 소주가 먹고 싶을 뿐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김건희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고, 검찰개혁을 막고 싶은 것은 김건희였다...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할 건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윤석열은 특검도 해봤고(그래서 스타가 되기도 했고) 검찰총장도 해봤고 자기가 검찰 관두고 일반인 되고 나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족발이 먹고 싶을 뿐이고 큰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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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5.02.12 · 223.♡.2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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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수사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