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 비례대표 투표권 가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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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e (112.♡.221.198)
2025년 2월 12일 PM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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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5인이 2025년 2월 12일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해당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속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근접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의 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가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충북
국민의힘: 대전/서울
조국혁신당: 경기/대전
개혁신당: 대전/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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