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2/28 선고 4/29 대선 4/30 임기시작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2월 13일 PM 12:12 · 수정됨(13:02)
조회 1,442 공감 0
받글로 도는 얘깁니다.
가즈아!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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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25.02.13 · 122.♡.141.85
2월 선고가 상식적으로 맞죠 -
LLunaMaria®
25.02.13 · 1.♡.234.20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0796489_gl06zB1F_718c9e658c365889a4a225d4df4156cb8a7384fc.gif]
카리나 인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 원
원티드
25.02.13 · 211.♡.178.80
28일 선고면 4.23 대선인데요. 그리고 선거는 수요일입니다. 신빙성 떨어지네요...ㅎ - M
mobilespace
→ 원티드
25.02.13 · 220.♡.118.56
4.23으로 지정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50~60일 이내 선출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박근혜때 황교안이 60일을 꽉 채웠으니 이번에도 최상목이 60일 채울 것으로 예상한 날이 4월 29일입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 상관 없습니다.
19대 대선일도 화요일이었구요. -
GGreenDay
→ mobilespace
25.02.13 · 210.♡.177.30
아마 이번에는 수요일로 치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은 수요일로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19대 대선은 탄핵때문에 일정이 꼬여서 그런데요.
대통령 궐위로 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하며 권한 대행자가 선거일 50일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보면 대선 가능일이 4월 29일에서 5월 9일이였고, 5월 9일 전주 수요일은 징검다리 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화요일에 치뤄진겁니다.
19대 대선 시기의 독특한 일정때문에 발생한 화요일 대선입니다. - M
mobilespace
→ GreenDay
25.02.13 · 220.♡.118.56
아뇨, 말씀하신 수요일 규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한 요일 규정은 없습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 대통령 궐위일부터 5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60일 채워서 ‘화요일’을 대선일로 공고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관례 운운하는 최상목도 60일을 다 채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일 설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54일째인 23일 설이 신빙성이 없죠. -
우우주난민
25.02.13 · 89.♡.101.63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노무현 대통령때와 비교해보면 2월 28일 결론나도 빠른것도 아니죠 ㄷㄷㄷ -
후후로다이버
25.02.13 · 223.♡.74.69
4월 23일두고 29일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누가 희망회로 태웠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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