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피아 (182.♡.57.39)
2025년 2월 13일 PM 01:56 · 수정됨(14:35)

얼마전 모목사 (목사라 불리지만 목사가 아닌게 확실한 자) 관련 쇼핑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규모나 판매상품이 다양하더군요.
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그게 누가 되었던 운영하고 돈 벌 자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예전 쇼핑몰 운영할 때나 컨설팅 해 줄 때 주변에 하던 이야기가 있지요.
쇼핑몰 이쁘게 디자인하고 상품 구성 잘하고 등등....하지만 법규는 잘 지켜라!
신고가 수용될 지는 모르겠지만,
1. 초기화면에 이메일 누락 건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 3호 위반)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련 부서 연락처 등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1항 6 호 위반)
2가지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혹시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회원분들도 별거 아닌거 같지만, 표시사항 미준수로 신고 당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표시사항 미기재는 1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2차시에는 200만원 3차시에는 500만원이라는데, 시기와 차수의 구분은 어찌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던 간에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 분이니 꼭 수용되어서 대한민국 재정 든든하게 과태료 처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극 소심한 제가 정말 큰 용기내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려봅니다.
덧)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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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25.02.13 · 14.♡.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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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피아
→ 샤일리엔 작성자
25.02.13 · 182.♡.57.39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SSDK
25.02.13 · 127.♡.0.1
위법행위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2) -
블블루피아
→ SDK 작성자
25.02.13 · 182.♡.57.39
앗 대장님이! 고맙습니다. {emo:onion-017.gif:50} -
취취백당
25.02.13 · 122.♡.154.199
행동하는 깨시민 -
블블루피아
→ 취백당 작성자
25.02.13 · 182.♡.57.39
어우 그정도 아닙니다. 걍 소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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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