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심 꼬라지를보니 변호인 총사퇴같네요
포
포돌이 (106.♡.255.8)
2025년 2월 13일 PM 02:04 · 수정됨(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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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했던 지연전술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당시엔 헌재가 즉시 국선변호인 선임했다고 ㅋㅋㅋ
윤은 지가 변호사 자격있으니 더 쉽겠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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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2.13 · 89.♡.101.78
어차피 변론 다 끝났는데 사퇴한들 상관이 있나요 ㄷㄷㄷ -
55년은너무짧다
25.02.13 · 112.♡.196.192
근데 그것도 심지어 탄핵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였어요 ㅋㅋㅋㅋㅌ -
윤윤사모
25.02.13 · 223.♡.87.147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다 질 거 같으면... 지가 먼저 나가버리거나... Pause 걸어버리는 양아치짓을 하는 자들이 있죠. -
케케이건
25.02.13 · 168.♡.154.14
...?? 이제 선고만 남은거 아닌가요? 변론은 끝났고.. 변호사 없으면 선고도 못하나요?? -
LLunaMaria®
→ 케이건
25.02.13 · 1.♡.234.201
변호사들이 선고 전에 **총사퇴**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유:
1.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특성**
-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에서 변론이 모두 끝난 후 **평의(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선고**를 내립니다.
- 변호사들의 변론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 변호사들의 사퇴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의 역할은 변론까지**
-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또는 청구인)의 법률적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만,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재판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 변호사가 사퇴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변론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3.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만약 변호사들이 총사퇴한 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없고,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 라고 합니다. -
옐옐로우몽키
25.02.13 · 59.♡.162.197
검찰총장 출신의 뚝심의 사나이 9석열께서 직접 본인을 변호하겠다 뭐 그런거 아닐까요 ㅋㅋㅋㅋㅋ -
Aassak1
25.02.13 · 220.♡.5.221
오히려 탄핵 재판 중에 변론도 누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증인들의 발언도 너무나 불리해 지니 심판 결과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뻔해 불을 보듯 뻔해 미리 눈치껏 런하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네요. 돈은 돈 대로 명분은 명분대로 챙기며 극렬지지층에게 어필하며 결과에 불복하려는 수작 아닐까요? -
귀귀신고칼로리
25.02.13 · 222.♡.246.23
변론 종료일인데 사퇴하면 지들만 손해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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