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 (39.♡.75.177)
2025년 2월 13일 PM 02:57 · 수정됨(15:36)
계엄은 그 어떤 대통령도 감히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조치입니다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할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면
대통령은 엄청난 고민 끝에 철저한 준비를 거쳤을 것이고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행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탄핵 재판에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법조인들이 나서야 하며,
첨예한 법리적 다툼이 오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쪽지를 멀리서 봤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이 필요했다."
"물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잡는 심정이다."
"위헌임을 알기에 실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계획했다."
이것이 과연 탄핵 심판에서 나올 수준의 변론입니까?
이건 법리적 다툼이 아니라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초등학생이 친구 물건을 훔치다 선생님께 걸렸을 때나 할 법한 변명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혹시라도 헌재가 인용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기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거듭될수록,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결과를...구속된 중간급 우두머리들의 증언을
모두 거짓으로 뒤엎을만한 변론 수준이 아니니깐요.
댓글 (5)
-
EEndwl
25.02.13 · 211.♡.129.2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케케이건
25.02.13 · 168.♡.154.14
이거 기각 나오면 헌재 재판관들 껍데기를 벗겨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절대 기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설설중매
25.02.13 · 211.♡.2.238
언제 선고하느냐가 문제인것 같네요. -
LLunaMaria®
25.02.13 · 1.♡.234.201
변호사들이 선고 전에 **총사퇴**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유:
1.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특성**
-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에서 변론이 모두 끝난 후 **평의(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선고**를 내립니다.
- 변호사들의 변론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 변호사들의 사퇴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의 역할은 변론까지**
-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또는 청구인)의 법률적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만,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재판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 변호사가 사퇴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변론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3.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만약 변호사들이 총사퇴한 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없고,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
소소금_한알
25.02.13 · 202.♡.191.103
김건희와 윤석열 머리속엔 대통령이 왕이고, 지들이 검사시절 보아왔던 비리와 권력싸움을 모두 자기들이 하면 숨길 수 있고,
나라에 공짜돈이 넘쳐난다고 살아온 이상을 실현을 위해, 깡패같은 용역인 극우 세력과 합체한 국짐은 그때부터 시끄럽게 문재인독재를 떠들어대고 대장동사건을 이재명 비리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작을 성공했죠. 그 후 언제든 계엄으로 자기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믿고 쓰레기들을 용산으로 끌어모으고 권력이라면 돈이라면 줄서는 인간들에게 자릴 나눠주고 지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