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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변론기일이 최후 변론이라면, 선고 날짜와 대선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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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3 17:48
875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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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도 글을 썼는데 501 때의 일정으로 추론해보면,


선고일: 3월 4일(화) 또는 그 이전 예상
(2월 28일 가능성도 높음)


대선 : 4월 30일(수) 예상


4월 30일이면 다음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2일 연속 쉴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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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02.13 18:09
선거일은 연휴로 안 붙이지 않나요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작성일 02.13 18:22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으면 그 다음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점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근로자들만 회사재량에따라 쉴 뿐, 공무원이나 학생 등은 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법미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입법 취지를 봤을 때는 4월 30일을 선거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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