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휴직 복직 관련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Lv.1 러시아 (14.♡.26.26)

2025년 2월 13일 PM 06:54 · 수정됨(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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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과거 그 사람의 휴직 병가 복직 이력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종합적 검토는 깊게 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자세히 검증한다고 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하등의 도움도 안 되구요.

적당히 진단서 첨부되어 있으면 그기간동안 그대로 허가해 버리고 말지 

뭐하러 까다롭다, 갑질이다 소리 들어가면서 검증하겠습니까. 


특히 정신적 상병 관련이면,

추후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거 책임 뒤집어쓸 가능성 때문에 

아무도 뭐라 안해서 거의 프리패스에 가깝습니다. 

병가, 휴직은 물론이고 복직도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에서 있었던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복직이 가능한겁니다.

불과 수일 전에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선 20일 후에 괜찮다고 한다면

이거 상태가 아닌것 같다 해도 누군가 나서서 막을 사람은 없죠.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요.

나서는 순간 자기 일이 되면서 책임 뒤집어 쓰는겁니다.

만약 복직 불허했는데 그걸 이유로 들면서 자살 자해소동에 갑질논란 일으키면 ㅎㄷㄷ 이죠.

특히 이번 건은 상대가 상대인지라..

나서서 복직 불가 의견 냈다가 타겟으로 봉변 당할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이런 공직사회의 특성과 결합하여 일이 커진것 같은데, 

역시 그 공직사회는 본인들 할 일은 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네요. 

진단서를 확인했다는등, 무슨 권고(그것도 복직 후에!)를 했다는 등.

이건 마치, 경찰이 범죄현장을 보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규정된 시간 횟수 관할구역에 맞추어 순찰을 돌았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꼴 입니다.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던 '자기들을 위한' 형식적인 면책 절차는 다 했다는 소리인데.

칼까지 구입하고 다니는 사람을 진단서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킨것 자체가

일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안했다는 소리 입니다. 

규정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복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관련 업무를 접할 당시 매우 짧은 기간동안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의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포토샵 등으로 아예 날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단서 비용은 비싸니까 싼 소견서 받은 뒤에 그 내용 활용해서 진단서로 고친 인간도. 

그걸 밝혀서 불허 처리하니 보복성으로 노조 이용해서 갑질논란 일으키고. 

진짜 대단들 하더군요.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건의 전후 상황 보니

딱 맞춰서 유급 '병가' 2개월 다 뽑아먹고

'무급' 휴직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한 상황이네요.

이번 건이 돈 때문이었는지 실제 이유야 알겠습니까만, 

현실의 공직사회에서는

2개월 유급병가까지는 돈 다 받고 노는 기회라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건 '매우 적극적' 으로 검토 활용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기에

본인 승진순번 및 업무분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딱 그 타이밍과 일치하긴 하네요. 

사건 당사자는 이전에도 들고 날고를 수시로 했다고 하니 유급병가 2개월을 우선으로 썼겠죠.


이미 있는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공직사회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겪고서도 공직사회는 바뀌지 않을겁니다.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들 봐도 자기들이 뭔가 현장에서 노력해서 잘 걸러내겠다는건 없고

남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완치진단서? 그런거 받아오라는 식으로) 해결하고 말 거에요. 

서류 가지고 말장난하는건가요? 완치되었다는 진단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치가 안되었다는 진단서를 받은건가? 그러고도 복직 가능?  

완치진단서만 제출하면 실제 상황 검토도 안하고 또 이전처럼 프리패스 복직 시키려고? 

이번 사건 당사자 교사가 그러면 '완치진단서' 는 못 끊었을까요?

 

여튼 당한 사람만 억울합니다.

정신질환자도 문제지만, 

특히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형식적 면책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아무 죄 없는 어린이가 희생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위자 자체도 매우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을 처벌하는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직 전반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와 일 떠넘기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도 아마 문책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시끄러운 사건이 터져서가 아니라 할 일(실질심사)을 안했기 때문이 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무고한,

업무 관계자의 무책임함 때문에 희생된 것이나 다름없는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 (9)

  • jinisopen

    jinisopen Lv.1

    25.02.13 · 218.♡.4.58

    정신질환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영역이긴하죠
  • 러시아 Lv.1 → jinisopen 작성자

    25.02.13 · 14.♡.26.26

    이번 사건에 대한것도 책임을 진단서 발급한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을겁니다.
    특히 향후 대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요구하는 식으로 하겠죠.
    (진단서 발급자의 연대보증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수준)
    물론 이번 건에서 진단이 충실하게 되었는지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단서를 제출받았을 때 이게 허위인지 날조인지 현 상황과 맞는지
    기존 상황은 어땠는지 검토해서 최종 판단할 책임은 학교측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아프다고 들락거린 사람인지, 과거 휴직 복직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진료의사는 알 수 없으니까요.

    특정 시점의 진단서는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될 지언정 그 자체가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실제 제출시점, 복직희망 시점간 시차가 있으면 중간중간 재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진단서가 있긴 한데 복직하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은 뭔가 불안한 상황 등은 현장에서만 알 수 있지요.
    그걸 감안해서 직접 판단하라는 건데 공직사회는 책임질 일은 절대 하지 않을거에요.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그래 왔거든요.

    의사의 영역이라고 책임을 떠밀 수 없는 영역을 하나만 예로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에 의한 휴직이 있는데 이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아는것만 해도 육아휴직 중 경제활동 (공직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다 목격된 사례가 많거든요.
  • jinisopen

    jinisopen Lv.1 → 러시아

    25.02.13 · 218.♡.4.58

    진단이라는것 자체가 꽤 전문적인 영역인데요..이걸 행정적으로 판단하는게 가능한가요?형식을 따져보면 교장이나 장학사가 정신감정을 하게 되는건데요.
  • 러시아 Lv.1 → jinisopen 작성자

    25.02.13 · 14.♡.26.26

    오로지 진단결과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서요.
    진단이 곧 허가여부와 직결된다면 복직 해라마라 권한이 외부인(의사)에게 있는 꼴이라.
    진단 결과를 참조하더라도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충분히 다른 결론 가능합니다.
    그런 판단의 부담을 지기 싫어서 다들 회피하는거구요.

    예를 들어 법적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도 많이 나지 않나요.

    '진단서 확인결과 특정 질환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단기간의 휴직 복직을 반복한 것이 정당하다거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직한 것이 그때그때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죠.
    정신질환 관련이라고 해서 굳이 더 부담스럽다거나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부담스럽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는데,
    그래도 결과에 불복하고 갑질 논란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다들 책임소재만 회피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번과 같은 비극은 또 일어날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jinisopen

    jinisopen Lv.1 → 러시아

    25.02.13 · 218.♡.4.58

    그런데 질환에 관한건 전문가의 소견으로 보는게 맞긴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니
  • 맑을철

    맑을철 Lv.1

    25.02.13 · 218.♡.159.10

    그러게요.. 의사를 어떻게 믿는다고..
  • 러시아 Lv.1 → 맑을철 작성자

    25.02.13 · 14.♡.26.26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진단서 써 주는 곳도 많고,
    심지어 자기 진료과목이 아닌 내용을 써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었더라도
    내용을 확인 후 전반적인 상황 종합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책임이 소속기관에 있다는건데.
    발급한 의사도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진단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여 최종 판단한 기관이 궁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초진인데도 불구하고 좀 피곤하고 우울한 기색 내비추면
    2개월(유급병가 최장기한)정도 쉬어야 한다는 진단서 그냥 내주는 곳 찾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우울 관련 내용 써 준다는데, 과연 제대로 진단한 것일까 상당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어땠습니까. 가짜 음성확인서가 판을 쳤지요.
    제출된 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그걸 인정, 활용할지의 판단 책임은 해당 기관입니다.

    이번 사건 책임소재 및 대책 관련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부디 실질적인 개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러시아 Lv.1 작성자

    25.02.13 · 14.♡.26.26

    강조 부연설명 자꾸 덧붙이자면,
    의사의 진단서류는 주요 참고 자료일 뿐, 그 자체가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 의사의 진단서류대로만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매우 부당한 결론도 가능해요.

    99명의 의사가 아니라고 발급 못한다고 돌려보내도,
    여기저기 들락거리다가 딱 한명한테라도 서류 받아내면 그것만 제출할텐데
    외부인에 불과한 다수의 의사 중 단 한명(극소수) 이 맞다고 인정한 서류를
    실제 상황 반영한 검토도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는건 잘못된거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수의 정신과의원에서 업무수행 불가능 의견이었는데
    그 중 딱 한군데서만 가능하다는 서류 받았고
    그걸 근거로 복직이 가능했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진단서 확인했다는 이유로 학교(교육당국)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온국민 만장일치 반대만 아니면, 한명이라도 복귀가능이라 판단하면 복귀 가능해야 하는건가요?

    8주 전 자연유산 사유로 진단서 제출하여 특별휴가 받은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타 지역으로 옮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12주 진단서를 들고온다면?
    둘중에 하나는 거짓이 의심되지요? (지역이 달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지만요)
    단순히 진단서 외에도
    12주에 맞는 검사를 진행한 정황이나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초음파 사진,
    하다못해 향후 검사예약내역 받아서 그 검사가 임신주수와 맞는 검사인지,
    (이건 추후 관련 검진에 대해 특별 휴가를 주기 위해서도 필요함)
    그리고 최소한 기존 소속지역에 중복수혜여부 확인하는 노력 정도는 해 보는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 봅니다.
    물론 현재 기준 그렇게 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위 사례는 제 경험담이구요. 결론은 자연유산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자연유산은 위로차 별도의 특별휴가를 주는데 그걸 노린거죠.

    이런 실질 관리 노력이 없이 진단서에만 의존했다면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거라 생각합니다.
    (행여나 기관 차원에서 그 이상으로 정말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거라면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남 일 같지 않고 마음속 깊이 와닿습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2.13 · 14.♡.64.132

    제가 병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진단서를 내야 가능하다고 해서 주치의에게 진단서 혹은 소견서 부탁드리니 꽤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 분 같지는 않겠지만 의사들이 소견서를 가라로 생각없이 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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