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gisa
니
니파 (116.♡.6.99)
2025년 2월 13일 PM 08:09 · 수정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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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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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게임쪽에서 인정되기 어렵긴 하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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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pleAde
25.02.13 · 221.♡.128.222
중국산 짭게임 같이 룩앤필, 그래픽소스 훔쳐서 쓰는 거 아닌 이상은 꽤 힘들지요. -
55호라
25.02.13 · 223.♡.35.183
절반의 승리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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