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캔 (182.♡.187.227)
2025년 2월 13일 PM 11:35 · 수정됨(02. 14. 12:55)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 간암 치료 중이신 아버지께서 병원 화장실에서 낙상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상실, 후두부 부종, 그리고 우측 손목(팔목 부위)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현재는 대화가 가능하며, 암 병동(통합간호)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여 간병인 및 의료진의 간호를 받고 계십니다.
"사고 경위 아버지께서는 오늘 오전 호흡기 치료(약제가 포함된 호스를 물고 들숨·날숨을 반복하는 치료)를 받던 중,병원의 지시에 따라 가글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혼자 이동하셨다가 낙상"
아버지 건강 상태 및 최근 입원 경과
지난 10월경, 간암 진단 후 항암 치료(4차까지 진행) 중
지난주 목요일, "호흡 곤란, 기력 저하, 소화불량(체한 느낌),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 중인 대학 병원 응급실 방문 → 일반 병동 입원(수혈 2팩 및 호흡기 치료 등)
이후 3일 차에 암 병동으로 이동(병원 처방에 따른 조치)
암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보호자 및 외부 간병인의 간병은 불가
(단, 병원 내 간호사·간호조무사·도우미로 구성된 통합 간병 서비스 제공)
→ 사고 후 간병인 고용 케어가 가능한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자문 사항] 아버지 향후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 이번 사고로 인해 병원측 과실이 있다면 팔 골절 및 머리 CT촬영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루트 혹은 변호 관련 사이트 정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회사에 있다가, 낙상 사고 소식 듣고 아버지 뵙고 밤에 간병인에게 아버지 상태 설명 드린 후
부랴부랴 집에 와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네요....
늦은 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정보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1)
- L
lioncats
25.02.13 · 59.♡.43.199
저런 쾌유하시길 보상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L
lioncats
25.02.13 · 59.♡.43.199
병원내 인원만 간병이 가능했다면 병원측에서 최소 다친부분 치료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사 잘 선임하고 잘되길 바랍니다 -
SSDK
25.02.13 · 127.♡.0.1
아버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
SsciroccoR
25.02.13 · 182.♡.18.141
입원시 낙상관련 안내 사항에 화장실 갈때도 간호사 호출 하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만약 화장실을 혼자서 가신거면 아무래도 병원측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할것 같습니다.
입원 안내사항 및 낙상방지 교육 안내문 문구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2.13 · 203.♡.4.4
대학병원이면 낙상사고에 워낙많아,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나 안내가 많이 되어있을겁니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급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하실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신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셔야 원하시는 결과가 있을것 같은 의견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보
보리
25.02.13 · 124.♡.237.29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
겜겜돌이
25.02.13 · 218.♡.224.146
해당 병원을 계속 이용하셔야하는 상황이실텐데,
병원에 우선 확인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롯롯데자일리트롤
25.02.14 · 106.♡.1.208
아이우 이게 무슨일이래요 ㅜㅜ 빠른 쾌유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Nnanadal
25.02.14 · 114.♡.56.84
손해사정인에 문의해보세요. 사고 경위와 상황에 대해 들으면 가능한지 여부 말해줘요. - 수
수퍼된장
25.02.14 · 220.♡.41.160
병원내에서 발생한 타박상 골절등이면 어느정도는 병원 지원이 될거에요. 아마 화재 보험도 가입되어 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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