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중인데 하야가 법리상 가능한 건가요?
뚱굴넓적

Lv.1 뚱굴넓적 (49.♡.212.131)

2025년 2월 14일 AM 11:00 · 수정됨(12:48)

조회 1,993 공감 0

말도 안되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법리상으로는 어떤 식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지 불안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댓글 (21)

  • 한난나

    한난나 Lv.1

    25.02.14 · 106.♡.236.122

    제 생각인데 하야 하더라도 내란죄 형사소송은 구속상태로 진행되고 하여하는 순간 모든 불소추건이 소추로 기소되어서 아마…제명에 못살듯해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5.02.14 · 218.♡.42.109

    일반 공무원은 국회에서 탄핵당하면 사직을 못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폐급 장관이나 검사들이 탄핵전 사표 많이 냈죠.

    이 규정을 준용하면 대통령도 하야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25.02.14 · 39.♡.55.149

    법리가 어떻게 되었는 돼지는 지 맘대로 선언하고 ‘나 하야 했으니 끝~’ 이럴 것 같습니다. 국짐아이들은 박수 치고 이제 잊자고 할 것이고요.
  • Java

    Java Lv.1

    25.02.14 · 116.♡.70.94

    논란이 있는데요.
    민주진영의 중론은 불가하다인 것 같습니다.
  • 하무요

    하무요 Lv.1

    25.02.14 · 61.♡.194.3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힘에서 엄청 말릴껍니다. 이재명 재판결과까지 버텨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되면 이재명 죽일려고 했던 윤석렬 넌 죽는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 vaccine

    vaccine Lv.1 → 하무요

    25.02.14 · 211.♡.206.237

    하야는 죄를 인정한다는 거라
    진행 중인 국힘의 내란동조 행위를 엿먹이는 거죠~
    어차피 현재 헌재가 진행 중인 재판은 파면 건이고 진향되는 중에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 안됩니다
  • DevChoi84

    DevChoi84 Lv.1

    25.02.14 · 211.♡.96.90

    헌법상 대통령은 임명된 자리가 아니라 자진 사퇴를 막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재판중에도 자진사퇴 즉 하야는 가능하단 해석도 있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2.14 · 119.♡.184.176

    만약에 진짜 하야를 입에 올린다면 선언적인 의미로 쓸 겁니다.
    더러워서 하야 한다는 식으로 극우들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국짐은 부당한 탄핵 심판에 저항했다며 선거운동 할 것 같고요.
    김건희는 망명하고.
    아무튼 윤석열을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각자 살 길만 챙기려는 작전입니다.
  • T

    Time Lv.1

    25.02.14 · 210.♡.240.27

    그냥 chatgpt 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구라도 잘치는 애라.. 실제 법리상 어떻지 전문가 의견을 확인 해봐야겠네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인 상황에서 하야(자진 사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탄핵 심판 중 하야할 경우의 영향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 탄핵 심판은 각하(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상자가 사임하면 심판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은 별개로 남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대통령의 사임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야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3. 과거 사례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들은 탄핵 절차 없이 임기를 마친 후 사법처리(구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도중 사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탄핵 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법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원티드 Lv.1

    25.02.14 · 211.♡.178.80

    기껏해야 변호인단 총사퇴 정도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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