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도리 (221.♡.171.117)
2025년 2월 14일 PM 12:33 · 수정됨(14:17)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야(자진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의 자진 사임(하야)은 가능함
- 대한민국 헌법에는 탄핵소추가 진행 중인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전에 사임(하야)할 수도 있음.
2. 하야하면 탄핵심판은 종료될까?
-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종료됨.
-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 대통령이 사임하면 직무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심판을 계속할 실익(이유)이 사라짐.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각하(절차 종료)할 가능성이 높음.
3. 하야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남음
- 하야한다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탄핵당하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지만, 형사 소추가 가능해짐.
- 하지만 하야해도 대통령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소추 가능.
- 즉, 하야든 탄핵이든 형사처벌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음.
4.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구분 | 하야(자진 사임) | 탄핵 |
|---|---|---|
결정 주체 | 대통령 본인 | 국회(소추) + 헌법재판소(심판) |
즉시 권한 상실 여부 | 사임 즉시 대통령직 상실 | 헌법재판소 결정 시 대통령직 상실 |
대통령직 박탈 여부 | 사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 가능(별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음) | 탄핵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형사책임 가능성 | 가능 | 가능 |
5. 실질적인 선택지
-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는 경우: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사임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음:
- 탄핵 결정이 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지만, 하야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야하더라도 형사소추 대상이 됨.
-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가능성이 큼.
결론:
▶ 탄핵심판 중에도 대통령이 하야할 수는 있음.
▶ 하지만 형사 책임이 남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큼.
▶ 실질적으로 탄핵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야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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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결국 하야하고 헌재 탄핵심한은 각하됩니다. 그러면 저짝것들은 헌재가 각하했다 우리의 승리다 이ㅈㄹ하면서 또 난리를 칠거에요... 그 꼴을 어떻게 보죠 ㅠ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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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2.14 · 124.♡.160.101
하야할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추접스럽게 끝까지 버티고 버틸 겁니다. 탄핵인용되면 불복할 궁리중일 겁니다. -
DDRJang
25.02.14 · 211.♡.185.254
애초에 저건 GPT가 잘못 검색한겁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하야가 가능하고, 어떤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아직 논쟁거리인 부분이지 100% 가능하다? 이건 아닌 상태입니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E7%AC%AC134%E6%A2%9D -
55년은너무짧다
→ DRJang
25.02.14 · 112.♡.71.35
법 문언처럼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어도 하야할 수 있다는게 정배이긴 합니다. -
DDRJang
→ 5년은너무짧다
25.02.14 · 211.♡.185.254
이게 임명권자가 없냐 있냐만 논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야를 할 수 있느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는 대통령으로서 행사하는 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또 헌재에서 따져야 하는 상황인거죠. -
55년은너무짧다
→ DRJang
25.02.14 · 112.♡.71.35
‘사퇴’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법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사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규정이 없는 부분이라 탄핵 심판 중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가능할 것이가에 대한 정치적,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권한정지 상태에서는 ‘사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
DDRJang
→ 5년은너무짧다
25.02.14 · 211.♡.188.126
이게 대통령을 짜를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권한이 정지되었다는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적용한다면 대통령을 사퇴시키는데 아니라, 스스로 권한대행에서 물러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503 탄핵 전까지는 저렇게 보았기에 하야가 불가능 하다가 주류였는데, 503때 부터 뒤에있는 임명권자를 통한 해석으로 하야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거였죠. - 상
상남자무파마
25.02.14 · 49.♡.73.80
대통령직 상실해도 전직대통령 예우 받으려고 하야 할 가능성도 있는거네요? - 문
문없는문
25.02.14 · 1.♡.116.18
퍼플렉시티 "대통령 하야 시 예우" 답변입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일반적으로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받습니다. 하야와 탄핵의 경우 퇴임 후 예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야 시 예우
하야를 선택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됩니다:
연금: 재직 당시 연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인력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제공: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제공됩니다.
경호 및 의료 지원: 경호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기타 혜택: 교통비, 통신비, 기념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탄핵 시 예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연금, 인력 지원, 사무실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상실합니다.
하야를 선택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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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대부분 박탈됩니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조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여기에는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사무실 제공, 기념사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우 박탈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인해 연금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면 여부와 예우
사면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예우 박탈과 사면이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부분의 혜택이 중단되며,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국민 정서를 반영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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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경비는 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달달랑
25.02.14 · 211.♡.148.104
규정이 없고, 법리로 보면 안 된다고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얘기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하고, 결국 그 따지는 시간만큼 석열이 물러나는데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하야 발표하고 혹시나 받아주면, 이게 법리로 볼 때 가능한지 반론이 있다면서 하야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시간끌겁니다. -
BbeatsbyKanye
→ 달랑
25.02.14 · 218.♡.98.33
아이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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