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돌 (210.♡.180.54)
2025년 2월 14일 PM 01:03
헌재 재판이 언제 선고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헌재에서 파면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대선이 언제 치러질 것인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대선은 만료 70일 이전 첫째 수요일(공휴일 연관된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보궐선거는 꼭 그렇진 않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라고만 나와 있네요.
만약 3월 초에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면 대선 기한은 5월 초 정도인데, 그때 연휴에 걸리는 경우에는 조금 앞당겨야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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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25.02.14 · 211.♡.2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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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2.14 · 118.♡.238.105
사전투표 있어서 출국전에 가능하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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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계획되어있는 여행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잼통(아니 쓰고 보니 뭔가 묘하게 놀리는 느낌인데.... 그냥 갑니다...)을 제 손으로 찍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