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99)
2025년 2월 14일 PM 02:51 · 수정됨(16:34)
앞서 지난 6일에는 폭력을 당해 입원한 환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과 병원의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B씨는 2017년 10월 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mm 정도의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B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mm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B씨와 병원이 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우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숙련되느냐”며 “수련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보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환자 단체의 반발을 샀다.
잇따른 ‘의료과실 인정’ 판결에… 의료계 “필수의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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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환자 죽이면서 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으면 책임 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련 과정이라면, 당연하게도 그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의 감독등이 요구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비행기 조종사나 버스 운전자나 과실로 승객이 사망했다면 책임지게 되는게 당연하듯이, 의사라고 예외일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요. (조종사랑은 달리 본인 과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본인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구요)

현행법상으로는 안되겠지만, 조종사 마냥 의사도 세부적으로 자격증 여러가지로 나눠서, 무슨 의료 면허는 어디까지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의사 자격증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전문의는 또 시험 있긴 하지만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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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25.02.14 · 211.♡.231.162
- 아
아사
→ 용a
25.02.14 · 118.♡.110.74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수술은 그냥 수술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해당분야 전문의로 이름 날린 분들도 오랜기간 현장에 떨어져 있으면 당장 현업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만 못한게 현실입니다. -
니니파
→ 아사 작성자
25.02.14 · 116.♡.6.99
조종사 복귀 훈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훈련요구량은 휴직 기간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해 차등화된다. 3개월 미만 휴직 조종사는 실습훈련과 관숙(동반) 비행 정도만 거치면 되지만, 6개월 이상 쉰 조종사는 이론교육과 모의 비행장치 훈련, 실제 비행 훈련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어 항공사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정부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는 각 항공사가 가진 승무원 복귀훈련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강화된 것이다.
https://news.airportal.go.kr:448/article/selectArticleView.do?newsSeq=74608&newsType=NEWS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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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것처럼 의사들쪽도 현업에서 떨어져 있다가 복귀 할려면 어떤 강제되는 요구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
아사
25.02.14 · 118.♡.110.74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전체를 읽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
파파키케팔로
25.02.14 · 218.♡.166.9
말씀하신 그런거 아마 있을거 같은데요? -
니니파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2.14 · 116.♡.6.99
자격 관련된것은 없지 않나 싶어요. 전문의 자격 제외하고는, 무슨과 진료를 위해서 뭐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강제되는게 있나요? -
부부산혁신당
25.02.14 · 121.♡.122.153
사람 살리려다 벌어진 일은 안 봐주고,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던건 봐주는 판결이 문제죠. 신해철 죽인 놈도 의사노릇 계속 해도 되는 제도 건들면 파업하고 난동부리니까 법도 왜곡되고. -
시시그널
25.02.14 · 128.♡.203.95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좀 위험하다 싶은 수술은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크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비슷합니다.
저런 처벌이 강화된다 해서 장점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 A
aquapill
25.02.14 · 1.♡.247.235
미국은 수술 과정에서 사망할 위험이 있는 환자는, 면책 서명을 해도, 수술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고서도. 소송의 천국이라 그런 거라고들 분석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모르긴 해도 바이탈과의 기피 원인 1순위가 저게 맞을거에요. 푼돈 받고 사람 목숨구해주다가 하나 잘못되면 병원 문닫는 구조. 바이탈과만 피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데.
바이탈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비지니스 관점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봅니다. 위험한 비지니스인 만큼 돈이 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걸 못한다면 위험성을 줄여준다거나.
이미 지금도, 피부 트러블이나, 도수 치료 같은건 언제든 원할 때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생명이 위중한,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사 만나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다 때론 손도 못써보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 -
블블루모카
25.02.14 · 121.♡.170.120
범죄자 영구 면허 박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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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대' 부터 없애고 말씀하신 걸 적용해 전공의 몇년차까진 큰수술 못하게 하는것도 괜찮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