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못 막고 정당 해산 막으려는 꼼수 일까요
고스트246

Lv.1 고스트246 (61.♡.62.193)

2025년 2월 14일 PM 04:13 · 수정됨(17:28)

조회 1,593 공감 0

아까 탄핵 인용 결정이 늦어져 조기 대선이 늦어질 경우 최상목이가 퇴임하는 2명(대통령 지목)을 임명 하는거 아닐까 하는 우려의 글을 봤는데, 방금 헌재의 20일 변론 기일 지정에 일정 안된다고 의견 냈다는 걸 보니

탄핵 결정 최대 한 지연(어차피 탄핵됨) -> 조기 대선 5월 중 실시 -> 4월말 헌재 재판관 2명 퇴임 -> 최상목이가 내란당과 협의 해 2명 바로 임명 -> 민주당 정권 수립 후 정당해산심판 시작 -> 헌재에서 기각을 노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은 반대를 기정 사실화 하면 남은 인원 7명(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 중 정형식 위태하고 그럼 남은 6명 전원이 인용 결정해야 내란당 해산이 되니까요...또 간당간당 저울질 싸움이 ;;


요즘 내란 시국에 뉴스 기사 하나, 발언 하나에 온갖 추측을 하는게 국민들 습관이 되다 보니 이러다 국민들이 예언가 되겠습니다 ;;;

댓글 (9)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2.14 · 140.♡.29.1

    대행 나부랭이가 월권이 심각하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2.14 · 39.♡.186.212

    날짜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탄핵 인용 파면이 3월 초, 중순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5월초,중순 까지는 해야 합니다.
    4월말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이 퇴임 하는데 대통령 직이 비어있고 다음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한다? 그걸 국회가 용인 할수는 없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그걸 열어줄수가 없죠.
    지금은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대통령 직은 비어있지 않은 상태 인데 반해
    탄핵 소추 결과가 파면이 되면 대통령 직이 비어있게 되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라는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죠.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webzero 작성자

    25.02.14 · 61.♡.62.193

    네.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금 저들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실시 후 반대해도 그냥 죄다 임명해버리는 정부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건너뛰면서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일 뿐이고 대통령 임명 몫은 국회가 가타부타 할 거 없다' 라며(이 경우 최상목이이가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3명 모두 임명 안하는것과는 또 상충되지만 이것들은 그런거 신경 안쓰죠) 그냥 임명 강행해버리고(물론 이 경우 최상목은 바로 탄핵 되겠으나 어차피 최상목 입장에선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자리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하니), 민주당 정권 들어 선 후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신규 임명한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그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그동안 내란당은 극우와 결탁해 생존을 위해 잔머리를 굴릴 시간을 또 벌게 되는 거겠죠...어찌되었건 시간끌고 훼방놓기가 목적일테니까요...
  • webzero

    webzero Lv.1 → 고스트246

    25.02.14 · 39.♡.186.212

    헌법재판소법 제6조 2항을 보면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멋대로 임명하려고 해도 법적 절차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헌법재판관 이다 라고 임명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식선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요.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국회의장이 받아줘서는 아니되는거죠.
    국회의장이 받아주지도 않을겁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webzero 작성자

    25.02.14 · 61.♡.62.193

    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이나 절차 내용까지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임명에는 절차가 있다는것은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번 3명 임명하는걸 가지고 '임명장 부여'라는 형식적 행위만을 대통령이 하는 것임에도 여야 합의가 없다느니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인사청문 요청에 대해 국회가 대응을 안하더라도 20일(?) 뒤에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그냥 임명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하진 않을까...이 미친 내란 극우 세력들이 말이죠...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저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허허허허
  • webzero

    webzero Lv.1 → 고스트246

    25.02.14 · 39.♡.186.212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절차를 진행 할수가 있어요.
    그냥 임명장 준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되는것은 아니예요.
    권한대행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행정부 내에 있는 기관도 아닌데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주지 않죠.

    회원님의 심정은 정말 잘 이해가 되네요. 말씀대로 그럴것 같긴 한데 법적 절차는 이렇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2.14 · 220.♡.197.160

    아마도요
    저것들 의리라곤 1도 없죠 자기 이익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 해산 막겠죠
  • 멸굥의횃불 Lv.1

    25.02.14 · 121.♡.110.4

    전 국민의 노스트라다무스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1999년 지구 종말'은 20세기 말 호사가들이 지어 낸 소리지만,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이라는 문명사적 예견만큼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세계 정세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던 16세기 전반기 유럽의 풍경과 어딘가 많이 닮았습니다.)
  • 소금_한알

    소금_한알 Lv.1

    25.02.14 · 202.♡.191.103

    언제까지 저 꼴을 봐야 하는건지... 내눈 내귀가 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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