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여러컷 (220.♡.182.66)
2025년 2월 14일 PM 04:24 · 수정됨(18:16)

동의기간
2025-02-13 ~ 2025-03-15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테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을 공격하는 임무에 나서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에게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남긴 군을 국민의 군대로 환골탈태시키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빠른 입법 논의를 시작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듯 군인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며, 국군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총을 든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국군이 아닌 반란군에 불과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반란 가담’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명령도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외압을 가하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 기소하고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지만 군은 아직도 박 대령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전군지휘과회의를 열고 장성들에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 협박하며 내란 가담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폐습을 끊어내자면 군인들에게 ‘불법·부당 명령 거부권 및 의무’을 보장해야 합니다.
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고, 이러한 폐습은 군부독재로부터 연원이 깊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상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포괄적인 단서조항(정당한 명령만 따르면 된다) 등을 달거나, 지휘관은 적법한 명령만을 내리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문언을 추가하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군인들에게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인식을 바꾸고, 실제 불법·부당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① 군인은 다음의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위헌·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법령규정이 정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임무와 관계없이 발령자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
② 위와 같은 불법·부당 명령을 수명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령자의 차상위 지휘관 또는 관계수사기관에 지체없이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불법·부당 명령을 보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 보고, 신고의 의무와 보고, 신고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 벌칙을 부과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4EA5612E064B49691C6967B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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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2.14 · 49.♡.218.16
다녀왔습니다 - 쿨
쿨가이
25.02.14 · 211.♡.203.91
동의 했습니다. -
아아아메
25.02.14 · 122.♡.195.216
동의 완료요! -
사사미사
25.02.14 · 221.♡.175.185
538 완료요! -
그그린냥
25.02.14 · 175.♡.156.91
554 동의 완료입니다~ -
땜땜쟁이
25.02.14 · 124.♡.123.23
583번째 동의 했습니다. - 달
달료둥이
25.02.14 · 14.♡.0.20
626입니다 -
치치미추리
25.02.14 · 106.♡.8.62
635탑승했습니다~~ -
레레몬과즙
25.02.14 · 116.♡.26.246
국가나 상급자가 아닌,
국민에 충성한다란 문구까지 생각해본적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내용까진 생각못했습니다.
행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2월 14일 16:54:42
현재 동의수 :656 명 (2025년 02월 14일 16:54:42) -
애애옼
25.02.14 · 121.♡.0.119
동의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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