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99)
2025년 2월 14일 PM 06:50 · 수정됨(21:01)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씨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촬영' 1심 집유 황의조 "죄송합니다"…피해자측 "해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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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두대 가지고, 첫번째 카메라는 촬영이 아닌 그저 카메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스트리밍등..?), 두번째 카메라는 그 앱 켜둔걸 찍는다면, 두번째 카메라는 그저 첫번째 카메라가 전송한 이미지를 찍은거라 볼 수 있으려나요?
도!촬이라던가 이런거에서 말입니다.
으음... 잘 모르겠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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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2.14 · 58.♡.128.91
CCTV로 불법 촬영 스트리밍을 만들고 그 스트리밍 화면을 찍으면 무죄가 되는 판사님들이군요. 에휴..입니다. -
타타잔나무
25.02.14 · 222.♡.228.100
기습 공탁으로 2억을 할 정도니, 변호사도 아주 많이 비싼, 판사랑 호형호제하는 사람으로 구했겠죠. -
CCaTo
25.02.14 · 223.♡.95.238
이건 뭐 그룹 영상통화를 한건가요???;;;; - 슈
슈퍼노바밤바
25.02.14 · 39.♡.54.177
내가 두 대로 촬영하면 그 중 사람을 찍고 있는 한 대가 불법이 되겠죠.
기사 내용은 영통 중에 내 화면을 녹화했다는 거 같은데, 이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죄는 아니란거네요.
그중 제일 아이러니한 건 신상공개를 안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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