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변호사도 모를 수 있는 것.ㄷㄷㄷ
고구마맛감자

Lv.1 고구마맛감자 (210.♡.152.131)

2025년 2월 16일 AM 10:08 · 수정됨(02.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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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줄 바에 차라리 벌금내고만다 할려는 고객의 큰 코 다치게 만들어 버립니다...ㅋ

댓글 (6)

  • TKoma

    TKoma Lv.1

    25.02.16 · 112.♡.135.116

    하던거니 하던대로 하다 당한거네요
    저 경우 변호사 귀책인거같은데 배상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 별이

    별이 Lv.1

    25.02.16 · 118.♡.174.38

    과태료는 누구한테 내나요
    이혼하는데 돈을 줘야 하는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 RubyBlood

    RubyBlood Lv.1 → 별이

    25.02.17 · 220.♡.82.235

    외벌이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경우, 혹은 자녀가 없어도 재산관리를 남편이 하고 있을 경우 등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이혼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을것 같아요. 법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이었습니다. ㅎㅎ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2.16 · 121.♡.122.153

    윤OO: 아니 왜 대통령한테 국회해산권이 없어? 계엄이닷!
  • 푸른미르 Lv.1

    25.02.16 · 118.♡.74.205

    변호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죠 ㄷㄷ
  • mtrz

    mtrz Lv.1

    25.02.16 · 180.♡.14.183

    어느 분야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는 태도와 생활을 가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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