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 법대로 참 안돼요

Lv.1 프로이주자 (121.♡.224.71)

2024년 4월 18일 PM 04:56 · 수정됨(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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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보고 취미삼아 하는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써봅니다.

 

1) 실무적으로 왠만한 지역에서는 아래 6대 절대주정차 금지 지역에 대한 신고는 왠만해선 조건을 가리지 않고 받습니다.

같은 각도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첨부하시면 되어서 편합니다. 저는 한 세 대를 연속해서 찍고 (그리고 한대씩 올리다보면 60초는 금방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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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6대가 아닌 경우인데.. 이 밑에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신고받는 시간도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황색실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신고를 반려한다는 경우도 봤습니다 ;; 심지어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신고도 안받더군요.

신고 전에 '행정예고 안내'를 눌러서 신고하시려는 지자체의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입맛에 맞게 정확히 요건을 맞춰서 주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2) 법리적 이야기

일단 계속해서 신고처리를 반려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 3항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안(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에서 '시장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이면 불법주정차 할 때마다 경찰이라도 부르지 시행령에서 딱 못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항목이나 저 6대 항목에 대해 지자체가 해야하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같은 법 제32조 위반시 과태료를 징수, 부과해야한다고 규정할 뿐(의무규정)이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부작위 근거를 주던지 아니면 법령을 위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선 경찰이나 전화받는 공무원들은 이 내용이 법령차원인지 시행령인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직접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시면서 넣으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넣으시고요. 공개 안해주려고 하면 차량을 특정하지 말고 일자와 장소별로 정리된 파일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따로 지침이 나오는 거 같던데, 장애인 주차 구역이 1면이고 그 옆에 차를 주차한 경우 무슨 이상한 해괴망측한 이유를 대면서 주차방해로 처리하지 않는 걸 보고 감사원, 복지부, 권익위, 시청 있는대로 다 민원을 넣어봤는데 같은 말만 반복해서 포기하긴 했습니다.

 

3) 번외로 이륜차 인도주차 이야기

최근 이륜차 인도주차도 제가 통화해본 바로는 경찰청 지침으로 위반에 대해 범칙금만 존재하고 범칙금은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이건 맞습니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괄 계도 처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고해봤자 경고장만 날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령을 읽어본 바로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할 자가 성명불상자이면 그 자는 일단 즉결심판으로 보내고(일종의 재판입니다) 시장등에게 통보한 뒤 시장등이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하는게 맞아보이는데 이상하게 운용하려고 하더군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경찰청 등에 민원을 내놨긴 한데 큰 기대는 안되네요.

댓글 (4)

  • 인피타르

    인피타르 Lv.1

    24.04.18 · 123.♡.225.170

    교차로 모퉁이같은 경우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같이 찍혀있으면 처리가 잘 되더군요
  • 프로이주자 Lv.1 → 인피타르 작성자

    24.04.18 · 121.♡.224.71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인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저희 동네도 약간 신도시라 그런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 인피타르

    인피타르 Lv.1 → 프로이주자

    24.04.18 · 123.♡.225.170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형태도 반려되고해서 스트레스좀 받더라구요. 배정되고 2일만에 처리되는데도 있는데 어떤곳은 2주가까이 걸릴때도 있고 ㅠㅠ
  • 프로이주자 Lv.1 → 인피타르 작성자

    24.04.18 · 121.♡.224.71

    맞습니다. 2주야 뭐... 블랙박스 날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법령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냐고 물으면 말 잘 돌려서 매번 피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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