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99 (223.♡.81.143)
2025년 2월 17일 AM 07:16 · 수정됨(11:59)
배달하다보면 종종 직접 받겠다는사람들 있어요
대부분 시간지체되서 선호하진않지만
하라면 해야 해요 배달원은..
그래서 벨을 누르고 배달입니다 하면
문이 열리고 매우 간혹 팬티만 입고 나오는 남자들 있어요
만약 제가 여자라면 이거 신고해서 합의금도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남자인 저도 변호사 고용하면 승소도 가능할거 같고요..
저런 팬티남은 여배달원이면 어쩔러고 문을 저렇게 활짝열고 팸티만 입고 나올까요..
여배달원이면 충분히 고소가능할거 같은데..
어제 그제 두번이나 당해보고 끄적여봅니다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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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02.17 · 211.♡.181.51
- 달
달래99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17 · 223.♡.81.143
이게 승소 못한다고요?
문을 열때 너무나 당연히 상대가 있는거고 배달원은 여자일수 있는대요
이게 승소 못한다면 말이되나싶은대요 -
Rrapanui
→ ThinkMoon_Official
25.02.17 · 210.♡.114.174
집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상관할바 없는거지 지금 상황은 속 옷 차림으로 현관문 밖 외부에 노출되는 건데요;;; -
TThinkMoon_Official
→ rapanui
25.02.17 · 211.♡.181.51
현관문만 열었지 여전히 집 안 상황입니다.
배달 받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문 열었더니 여자 배달원이네 하는 겁니다. - 달
달래99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17 · 223.♡.81.143
아니 당연히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걸 알수 있다는건 상식아닌가요 어이없네요
무의식은 무슨 무의식이에요 -
TThinkMoon_Official
→ 달래99
25.02.17 · 211.♡.181.51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100%는 아닐겁니다. 완전한 밖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 달
달래99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17 · 223.♡.81.143
제가 여자라면 거의 100프로라고 생각드네요 -
Rrapanui
→ ThinkMoon_Official
25.02.17 · 210.♡.114.174
외부에 속옷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집 안에 있는건 상관없구요. 님 말대로라면 알 몸으로 나와도 몸은 집 안이니 상관없다는 말인데 당황스럽네요;;; -
TThinkMoon_Official
→ rapanui
25.02.17 · 211.♡.181.51
알몸이랑 속옷 차림이랑 다르게 판결 할겁니다. 수취인 입장에서 남자 배달부가 올 줄 알았다 하면요? - 달
달래99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17 · 223.♡.81.143
인터넷에서 제가 이래서 논쟁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만할께요 판단은 알아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남자가 집에서 뭘 입든 무슨 상관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게 오토바이 배달원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성범죄자 되면 엄청 억울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