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짜리 고양이 밥 판결건 진짜 일까요?
Castle

Lv.1 Castle (1.♡.16.29)

2025년 2월 17일 AM 11:00 · 수정됨(11:33)

조회 1,475 공감 0

아래 글에 댓글적다가 문득 의문이 드는군요.


개인적으로 진짜 화창한 날에 

고속도로에 거의 차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가 아주 잘보이는 상황에서 


2차로 주행중에 

3차로 달리던 어떤 차가 

갑자기 과속하여 제차를 추월해 2차로 들어오면서

3차로 있던 어떤 물건을 밟아서 그대로 제차를 타격했는데요.


3차로에 있는 물건도 아주 잘 보이고 

그게 타격하는 영상도 그대로 잘 찍혀서 

경찰서가서 무슨 확인서 같은것도 받아서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해차가 보상안해도 된다는 판결 내리더군요.


그런데 길고양이건으로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군요

댓글 (10)

  • 자비 Lv.1

    25.02.17 · 121.♡.181.136

    주작이죠.
  • 아찌

    아찌 Lv.1

    25.02.17 · 211.♡.128.34

    낙하물은 밟은 차 보다
    떨어뜨린 차랑 도로 관리 하는 쪽의 귀책일겁니다
    결국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고양이 문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증하기 쉽진 않겠지만 뭐 증거만 있다면요.
    다만 인정되었더라도 1억2천 전액이 나왔을거 같지는 않아요.
    실제 보도가 하나도 없었던거 같아서 주작같긴 합니다만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2.17 · 172.♡.52.22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900440293_3Au0i8Qn_435670daa4a50319247c4c7620832fe73490571a.webp]

    캣맘이 주차장에서 밥 줘서 영역 만든 것이니 말씀하신 사고 상황보다는 인과관계가 더 명확한 편입니다만
    그렇다고 승소가 쉬운 건 아니죠.
    보통은 저런 경우보다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캣맘, 동물단체 압박하는 (혹은 그들의 조직적 패악질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민사 소송이 많이 쓰입니다.
  • DevChoi84

    DevChoi84 Lv.1

    25.02.17 · 203.♡.171.41

    저도 가져올때 뉴스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찾아보니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었다 정도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빈깡통 기사였네요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06995
    좀더 확인하고 가져오겠습니다
  • 주색말고잡기

    주색말고잡기 Lv.1

    25.02.17 · 118.♡.5.135

    캣맘들이 포획, 이주, 방사가 불법이라고 구라치는것보다는 양반이죠.

    현금치료로 겁주는게 최선입니다. 저희 동네에 원정와서 먹이주는 캣맘 하나 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애들 어디갔냐면서 난리치다가, 그럼 당신이 그 고양이들 보호자면 고양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고 기물 부수고 한거 다 보상하겠냐니까 그 이후로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 O

    oefpw472 Lv.1

    25.02.17 · 211.♡.89.3

    법 해석하는 걸 보면 고의성을 굉장히 높게 따지더라고요..

    아마 본문의 3차로 차량은 2차로 차량의 가해목적으로 2차로에 진입한 결과가 아닌 낙하물을 피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2차로 진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 같네요. 댓글 중에도 있지만 낙하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네요.

    고양이 건은 굳이굳이 거기에 밥을 두어 고양이를 몰리게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꽃놀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정된 불꽃놀이 안전범위는 상당히 넓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죠. 그래서 불과 2-3m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문제가 되면, 지정된 안전범위에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고양이 밥주는 건 실제로 정해진 안전범위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 생각엔 이정도 범위는 문제가 없겠더 생각을 하고 밥을 줬겠죠. 하지만 지정되어 있는 안전범위가 없다고 한들 고양이를 자명하게 몰릴 수 있게 만든 점과 차량의 하단부위에 정확히 둔 점, 그리고 (아마)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사회 문제로써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한 뉴스와 기사가 충분히 많이 나간 점 등을 생각하면, 보상해줘야 하는 게 맞긴 한 거 같습니다. 1.2억원 보상해줬는지 모르겠으나 그거야 뭐 청구하기 나름이니까요.
  • Castle

    Castle Lv.1 → oefpw472 작성자

    25.02.17 · 1.♡.16.29

    말씀하신 낙하물을 피할려고 차선을 바꾼 행위를 한것으로는 안보이더군요.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가 낙하물을 밟은 것이니까요.
  • O

    oefpw472 Lv.1 → Castle

    25.02.17 · 211.♡.89.3

    보상은 누가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Castle

    Castle Lv.1 → oefpw472 작성자

    25.02.17 · 1.♡.16.29

    자차 처리했습니다.
    저런경우 할증은 안된다더군요
  • 메모리님

    메모리님 Lv.1

    25.02.17 · 211.♡.90.245

    손배를 받았다는건 퍼온 짤에 있는 차주라는 사람의 말일 뿐이고 어디에도 법원의 판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지요

    어느 분이 게시한 기사도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손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짤도 변호사의 의견, 그것도 이런저런 조건이 다 충족될 때를 전제로 한,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는 부분적인 사항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가짜뉴스류에 속지 않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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