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특수협박 혐의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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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17일 PM 12:43 · 수정됨(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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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윤 지지자들 문형배 집 앞 찾아가더니…'소름' 작전 회의 이후 벌인 행동 / JTBC News
출처: JTBC
협박죄 성립 요건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것을 통고 하는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다면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위의 경우는 단체 또는 여러사람이 위력을 보인것 같아 보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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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ilote
25.02.17 · 59.♡.61.46
집회 허가는 받았는가요?? 불법 집회로 다 잡아 넣어야 ㅡㅡ 만일 허가 받았가면 내준놈을 잡아 넣어야죠 -
Wwebzero
→ hailote 작성자
25.02.17 · 39.♡.186.212
위의 스크린샷에서도 볼수 있듯이 저 시위의 목적 자체가 "동네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것" 이라면 집회, 시위가 허용될리가 없죠. 자신의 자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라면 그 행위는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죠. -
장장군멍군
25.02.17 · 58.♡.46.177
최근에 최상목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신임 경찰청장 때문에 저것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찰청장이란 X도 내란동조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종자인데
벌써부터 서부지법 폭동 잔당들과 계엄 찬성쪽 인간들에게 굉장히 너그럽게 대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
샤샤일리엔
25.02.17 · 14.♡.41.228
디중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행사했으니 될것 같은데요.
문형배재판관님이시니 잘 대응하실거라 봅니다. -
HHENE
25.02.17 · 220.♡.77.89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괴롭힘이 목적이라 스토킹 관련 범죄로 쳐넣을 수 있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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