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지 (211.♡.207.9)
2025년 2월 18일 AM 08:33 · 수정됨(12:15)
영어학원 계약직 강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던 와중 주말에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너 찔렸다. 서류인데
원장은 따로 오픈카톡 업무 단체톡만 있어
개인메세지를 보낼 수 없고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니 혹시 어떤 상황인지 갑자기 그 큰 학원이 문닫고 튄건지 알 수 없어 동료들에게 혹시 나만 이런걸 받았는지 물어봤고 그당장 원장이 이란 개인적인 내용은 단톡방에 올리지 말라면서 잠시후 인사팀 이사기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제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적어 낸 걸로 회사가 임의 처리했고 다른 법인에 들어간 걸로 다시 입사처리 했다길래 제가 부당하다 허니 근로복지겅단에 민원을 내라기에 그렇게 했고 며칠후 취하를 부탁하며 저를원래 법인에 계속 다닌걸로 복구하갰다 해서 합의 후 민원취하를 햇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계약종료로 돌아왔고
그것도 퇴사 한달도 안넘는 시점에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통상 한달전에 고지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종료는 그런의무 없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멀리 떠난다 인사를 했더니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경위서를 내고 회사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취한다네요
저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 4일은 승인도 얀해줬고
인사공지사항에 연차촉진제에 의해 수당 미지급하겠단 공지가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기 하얗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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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메리카농
25.02.18 · 106.♡.196.56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 받는게 좋을 듯 하네요 노동부라던지.. -
DDymaxion
25.02.18 · 211.♡.249.184
근로감독관인가 뭔가 하는데 가서 일단 신고를 해 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님)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
별 도움이 안되어서 미안하네요. - 캐
캐라트레이스
→ Dymaxion
25.02.18 · 14.♡.35.2
노동부는 노동자 편도 아니고 사측 편도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자기 안귀찮게 해주는 사람 편입니다. 자료정리 잘 해가고 최대한 감독관 손 안타게 문서 작성해가면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봐줍니다. pdf 싫어하고 한글문서 좋아합니다(복붙이 가능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도움이 안된다는 말에 58,000% 동의합니다. -
IIntothewoods
25.02.18 · 70.♡.67.174
법원에 오라가라 골치만 아파요
잘 합의 보세요
계약직이고 하니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x밟았다 생각하세요 -
Hhailote
→ Intothewoods
25.02.18 · 59.♡.61.46
x밟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걸 저쪽은 원하는겁니다. 그게 쌓여서 노동환경이.나빠진는거죠 -
IIntothewoods
→ hailote
25.02.18 · 70.♡.67.174
전제로 사측 옹호 할 맘 일도 없습니다
hailote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사회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시간과 정신적피해는 절대 보상 받지 못합니다
본문 내용을 유추건데 과연 얼마의 물질적 보상이 따를거라 생각 하시지는지요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소
소문만복래
25.02.18 · 106.♡.234.74
연차촉진제라하시니 중도 퇴사등이면 남은 연차는 수당 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힘내십시오!! -
놔놔라놔놔
25.02.18 · 27.♡.119.249
회사가 개족같은게 석렬스럽네요.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 권
권해효
25.02.18 · 211.♡.201.186
양아치 회사네요..ㅜㅜ -
PpOOq
25.02.18 · 111.♡.103.64
다모앙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https://damoang.net/promotion/39465
읽어보시고 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한 것 같으니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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