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한후 정신과 진료받은 교사의 복직 현재상황

Lv.1 석군이 (122.♡.252.54)

2025년 2월 18일 AM 11:28 · 수정됨(13:58)

조회 2,425 공감 0

교사 : 의사에게 나았다는 진단서 받아서 학교제출

학교 : 이 교사는 교사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임 이라는 확인문장요구.

교육청 : 네 그렇게 받아오세요.

의사 : 최대한 잘 써준거고 의사는 그런 문장을 적어줄 수없음. 협회지침으로 그런 진단서 발급하면 라이센스 문제생김.


교사 : 어쩌라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지인 피셜입니다.

이렇게될걸 알긴했지만 가관이네요...

댓글 (23)

  • 단아

    단아 Lv.1

    25.02.18 · 182.♡.98.21

    이제 교사들은 문제가 생겨도 병원을 못가겠군요..
  • 석군이 Lv.1 → 단아 작성자

    25.02.18 · 122.♡.252.54

    병원 안가고 병을숨긴교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교사에게 정신과진단을 주기적으로 강제로 받게할지도 모르겠어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2.18 · 119.♡.184.176

    의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문제 없을 거라는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 석군이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2.18 · 122.♡.252.54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싶겠죠.
  • Bursar

    Bursar Lv.1

    25.02.18 · 223.♡.86.63

    교육감이랑 교장이 누구인지 궁금하군요.
  • 석군이 Lv.1 → Bursar 작성자

    25.02.18 · 122.♡.252.54

    누구냐인게 중요할까요? 만의 하나라도 책임을 지고싶지않은건 모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 Bursar

    Bursar Lv.1 → 석군이

    25.02.18 · 223.♡.86.63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서 직무복귀를 막아 위법을 자행한 사람일테니까 궁금하죠. 특히 교육감의 경우 선출직이니 다음 선거때 적격성 판단에 근거가 됩니다.

    + 그와 별도로 이럴때 행정소송이 필요하긴 합니다.
  • 석군이 Lv.1 → Bursar 작성자

    25.02.18 · 122.♡.252.54

    법령이 그런걸 다 정해놓을거라고 생각하시다니... 순진하시네요.
  • 빅버그

    빅버그 Lv.1

    25.02.18 · 223.♡.91.220

    앞으로 암묵적으로 우울증이나 기타 병을 숨기려할 껍니다. 답답하네요
  • 석군이 Lv.1 → 빅버그 작성자

    25.02.18 · 122.♡.252.54

    숨기면 숨긴것도 죄라고 더 비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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