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
구마적 (223.♡.91.100)
2025년 2월 18일 PM 03:09 · 수정됨(17:10)
조회 3,117 공감 0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181회 투약하고2021년 5월부터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44차례에 걸쳐 수면제1100여정을 불법 처방......
우와 이게 집행유예 나오는군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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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5.02.18 · 118.♡.12.231
이러니 약쟁이들이 판을 치는거셌지요. -
뱃뱃살마왕
25.02.18 · 210.♡.107.100
남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본인만 투약한거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BBLUEnLIVE
25.02.18 · 211.♡.234.109
법원은 ㅁㅏㅇㅑㄱ의 천국이라고 만들겠단 겁니까..... -
외외선이
25.02.18 · 125.♡.200.106
유통이 아닌한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초범이기도 하고요.
정신차려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안
안됩니다
25.02.18 · 27.♡.242.121
유아인이라서가 아니라 저정도 초범 마약범죄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범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 비슷해요. 판매나 수입책도 아니고 소비자 1이죠. -
런런던쫄면
25.02.18 · 14.♡.175.47
뭐 구치소에서 이미 대충 반년정도는 살았으니 봐준다? 이런 건가요? -
EElbowspin
25.02.18 · 125.♡.250.2
도박하고 마약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는 아니라 생각해서 (마약 유통은 말구요)...
할 말은 많으나 그냥 법적 판결 났으면 그냥 덮고 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욕 많이 먹었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친 일 없으면 좀 덮어주셨으면 합니다. -
니니파
→ Elbowspin
25.02.18 · 14.♡.102.80
안 사는 사람에게 협박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르니깐 제외하고, 유통은 뭐 남에게 피해 끼치나요. 어차피 소비자에게 파는건데요...
소비자가 없으면 유통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마련인데, 소비자가 있으면 없는 유통도 생겨나는 법이죠... -
EElbowspin
→ 니파
25.02.18 · 125.♡.250.2
그 논리면 유통 들어와도 개개인이 소비 안하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할놈은 하고 안할놈은 애초에 안한다고 봐야지요.
또 하면 그때는 감방 가서 죄값을 치루겠지요. -
사사미사
25.02.18 · 221.♡.175.185
아무리 초범이라도 181회 투약인데 집유라니..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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